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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래프팅 사고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AI 요약
2025가단80069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인제군의 이 사건 하천 관리상 하자 존재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 책임)
- 피고 인제군의 수상안전레저법·재난안전법·이 사건 조례상 감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지연·과실 존재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송법적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래프팅업체 보험자)의 초과 변제로 인한 피고 인제군의 부진정연대채무 소멸 여부
- 장례비 손해의 증거 불충분 시 인정 범위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망인 D는 2024. 7. 28. 12:30경 인제군 기린면 북리 내린천(이 사건 하천)에서 래프팅 도중 급류 지점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물에 빠짐
- 수 분 후 동행한 래프팅가이드 B 및 원고 C가 망인을 구조하였으나 의식·호흡 없음
- B가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12:44경 119 신고, 망인은 약 1시간 후인 13:42경 F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원고·피고
- 원고 A(망인의 배우자), 원고 B·C(망인의 아들)
- 피고 인제군(이 사건 하천 관리 지방자치단체), 피고 대한민국(119구조·구급 사무 귀속주체·소방공무원 선임·감독자)
청구취지·청구원인
- 피고들에 대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585만 원, 원고 B에게 약 2,283만 원, 원고 C에게 약 1,057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피고 인제군: 하천 관리 소홀·구조장비 미설치로 인한 영조물 관리 하자, 감독의무 위반
- 피고 대한민국: 119종합상황실의 최근접 구급차 미파견, 구급대원의 현장 접근 지연 등 과실
관련 형사결과
- 이 사건 래프팅업체 대표자 및 래프팅가이드 B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받음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25)
기합의 사항
- 원고들은 래프팅업체 보험자와 사이에 손해배상금 103,000,000원으로 합의 후 수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119구조대의 인명구조·안전조치 임무,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처치·이송 임무 구분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1조 | 119구조대원(인명구조사) 및 119구급대원(의료인·응급구조사·구급교육 수료자) 자격기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지정 및 안전사고 방지 의무 근거 |
판례요지
-
영조물 관리 하자 판단 법리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 현황·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1999.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참조)
-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 설치·관리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족함
-
하천의 특수성
- 자연영조물인 하천은 설치 선택 여지 없이 위험을 내포한 채 자연 존재하며, 유역 광범위성·하상 가변성으로 익사사고 대비 위험관리에 일정한 한계 있음
- 하천 관리주체는 당해 하천의 현황·이용 상황·과거 사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자 불인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참조)
-
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변제 효력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침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인제군의 영조물 관리 하자 및 부진정연대채무 소멸
법리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호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되,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초과 변제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시킴.
포섭 (하자 인정 판단)
- 이 사건 하천은 2000년경부터 40개 래프팅업체가 영업 중이며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 2007년 세계래프팅대회 개최지로 래프팅 특화 구간임
- 장마철 이후 급류·유량 증가로 사고 위험성 높고, 실제 2008·2009년 래프팅코스 구간 익사사고 발생 이력 있음
- 사고 현장 부근 하천가 자갈밭과 도로 간 단차 2.65m임에도 사다리·구조로 미설치, 119구급대원이 사용한 사다리는 제3자가 임의 설치한 임시 사다리였음(피고 인제군도 자인)
- 환자 이송에 크레인이 필요한 지형 특성으로 망인의 병원 이송 현저 지연
- 피고 인제군이 설치한 구조로 4개소·제세동기 비치는 총 20km(약 4시간 코스)에 비해 현저히 부족
- 사고 현장은 상습 보트 전복구간 '이빨바위' 바로 다음 급류 구간으로, 하류로 갈수록 유량·유속 증가하여 추가 방호조치 필요성이 더욱 높았음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최소 안전장비 및 추가 진입로·구조로 설치에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자료 없음
- → 피고 인제군의 방호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하천 관리 하자 인정
포섭 (책임 제한 및 손해 산정)
- 망인이 고령임에도 래프팅 고유의 위험을 감수한 점, 안전교육 이수 및 구명조끼 착용 사실, 고령·기저질환으로 스스로 안전교육에 따른 구호조치 이행 불가한 사정 등 망인 과실 참작
- 피고 인제군 책임 30%로 제한
- 손해액 산정: 장례비(12,267,200원 주장 → 수기 영수증만으로 인정 부족, 통상 인정 범위인 5,000,000원 인정) × 0.3 = 1,500,000원, 위자료(망인 10,000,000원 + 원고 A 5,000,000원 + 원고 B·C 각 2,500,000원 = 합계 20,000,000원, 책임제한 비적용), 합계 21,500,000원
증거
- 장례비: 갑 4호증(수기 영수증) → 기재만으로 인정 부족, 추가 증거 없어 5,000,000원으로 제한
- 하천 현황·사고 이력·구조로 설치 현황: 을가 1 내지 8호증, 을나 5호증, 갑 1 내지 9호증, 춘천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포섭 (부진정연대채무 소멸)
- 이 사건 사고는 래프팅가이드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 인제군의 하천 관리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인정 손해배상금(21,500,000원)을 초과하는 10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변제
- 초과 변제로 피고 인제군의 채무도 소멸 → 원고들의 피고 인제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결론 피고 인제군의 영조물 관리 하자는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도 원칙적으로 발생하나, 래프팅업체 보험자의 초과 변제로 피고 인제군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소멸 법리에 따라 소멸하여 원고들의 피고 인제군에 대한 청구 기각.
쟁점 ② 피고 대한민국의 119구급대원 응급조치 지연 과실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상 공무원의 직무 집행상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 발생.
포섭
- 119종합상황실이 인제소방서 구급차를 출동지시한 것: 최초 신고 내용이 '할아버지/쓰러짐/의식 혼미'로서 의료적 응급처치·병원 이송이 우선 고려되어야 했고, 최근접 차량은 구급대원·장비 미탑재 생활안전차에 불과했으므로 과실 없음
- 출동 지연 여부: 최초 신고 3분 만에 출동, 16분 만에 15km 떨어진 현장 도착 → 지연 아님
- 현장 접근 지연 여부: 나무 데크와 강변 자갈밭 단차 2.65m, 들것 이송 시 낙상·심장 압박 중지 위험 → 크레인 장착 구조공작차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음
- 구급대원들은 구조공작차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지속, 심전도 측정·전기충격·심장압박기·아이겔 및 정맥로 확보 등 의료지도에 따른 적극적 응급처치 시행
- 병원 이송까지 구급대가 특별히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정 없음
증거
- 을나 1 내지 6호증(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사실 확정
결론 피고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 지연·과실 불인정 →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최종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80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