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57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및 정당한 사유 존부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여부, '낮은 단가' 판단 기준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당한 위탁취소·변경) 성립 여부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범위(가분적 일부 취소 가능 여부 및 과징금 부과단위별 취소 방법)
- 소송 계속 중 피고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효력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변경 전 △△△ 주식회사)는 사내협력사들에게 선박건조 관련 발판설치·운반·운전 등 제조위탁을 수행함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3가지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5,294,000,000원) 부과:
- 제1위반행위: 서면발급의무 위반(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제2항)
- 제2위반행위: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5호)
- 제3위반행위: 부당한 위탁취소·변경(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진행되었고, 수정추가시수(작업 소요 시간 수) 결정은 원고의 내부 절차로만 이루어졌으며 사내협력사들의 협의 절차 없었음
-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25. 7. 9. 유사 사안 확정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취지 등 고려하여, 2016. 7. 24.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률을 50%로 상향하여 부과과징금을 8,544,0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 합산하여 최종 부과과징금을 10,167,0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5,127,000,000원을 직권 취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① 제1·2·3위반행위 모두 성립 인정, ②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 전부 취소, ③ 2016. 7. 25. 이후 제3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 전부 취소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제2항 |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
|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 서면 일부 기재사항 누락 시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5호 |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금지 |
|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제2항 | 과징금 부과 근거 및 참작사항 준용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이익 규모 참작 |
|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 2016. 7. 24. 이전 위반행위 과징금 산정기준 |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위반금액 비율 도입) |
| 2013년 과징금고시 Ⅳ. 3. 가. ⑴ |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최대 50% 감액 가능 |
| 개정 과징금고시 Ⅳ. 4. 나. ⑴ | 복수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합산 부과 |
판례요지
-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서면발급의무 전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이 정한 일부 기재 누락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참조)
-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 판단 기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행위 전후의 시장 상황,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등 참조)
-
'낮은 단가' 의 판단 기준: 원칙적으로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으로 판단. 다만 종전 거래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사업자가 목적물 납품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참조)
-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과징금고시 처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곧바로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취지 참조). 과징금 액수는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됨(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취지 참조)
-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범위: 복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합산 부과하는 경우 취소 여부는 위반행위 유형마다 성립하는 부과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서면발급의무 위반(제1위반행위)
- 법리: 정당한 사유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엄격하게 판단됨
- 포섭: 발판설치·운반·운전 등 작업은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의 제조위탁에 해당. 서면발급일은 수급사업자가 전자계약시스템상 전자서명까지 마친 날을 의미하며, 원고가 계약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서면발급 요건 미충족. 수급사업자 미서명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어 위법성 인정
- 증거: 원고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적발된 6,168건 수정추가공사에서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 결론: 제1위반행위 성립.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제2위반행위)
- 법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부는 종합 고려, '낮은 단가'는 원칙적으로 종전·비교 거래 기준이나 예외적으로 제조원가 기준 가능
- 포섭(일방성): 사내협력사들은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거래관계 단절 가능성 있는 불안한 지위. 수정추가공사는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원고가 작업 상당 부분 진행 후 물량 확정. 수정추가시수 결정이 원고 내부 절차로만 이루어지고 사내협력사들의 협의·이의 절차 전혀 없었음 →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포섭(낮은 단가): 수정추가공사의 특성상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사내협력사들은 작업 완료 후 가격 협상력 낮아진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수용해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음 → 예외적으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 인정
- 결론: 제2위반행위 성립.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제3위반행위)
- 법리: 부당한 위탁취소·변경 해당 여부는 실질적 위탁계약 체결 여부, 귀책사유, 실질적 협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
- 포섭: 111,500건 중 33,229건은 위탁계약 체결 이전의 취소이거나 수급사업자 귀책 또는 실질적 협의를 거친 경우 →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78,271건은 위탁취소·변경 당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었음 →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에 해당
- 결론: 78,271건에 대한 제3위반행위 성립. 원고·피고 모두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원고 제4 상고이유)
- 법리: 과징금은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이득액 규모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현저히 부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
- 포섭:
-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피해 수급사업자 155업체, 위반 10,071건, 관련 하도급대금 약 1,026억 원 → 직권취소 후에도 과징금 약 76억 6,200만 원
- 2016. 7. 25. 이후 서면발급의무 위반: 피해 수급사업자 192업체, 위반 6,607건, 관련 하도급대금 약 747억 원 → 과징금 불과 약 3억 3,300만 원
- 전자가 후자보다 관련 하도급대금 약 1.4배, 위반 건수 약 1.5배 많은 정도에 불과함에도 과징금이 약 20배 이상 차이 → 현저한 불균형 발생
-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위반금액이 없어 원고 취득 이익 규모 파악 곤란
-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징금고시의 합리적 조정 취지(위반금액 비율 도입, 정액과징금 제도)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최대 50% 감경 후에도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에 비하여 과중하고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됨
- 결론: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다만 원심이 이미 해당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였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어 원고 상고이유는 배척
쟁점 ⑤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범위(피고 제2·3 상고이유)
- 법리: 복수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취소 여부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단위마다 판단
- 포섭(2016. 7. 24. 이전):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과 2013년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 유형 전체를 통합 산정하는 구조. 제3위반행위 처분사유 일부 불인정으로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하나, 피고가 개별 수급사업자에 대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제출 자료만으로 적법한 과징금 산정 불가 → 전부 취소
- 포섭(2016. 7. 25. 이후): 개정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개별 산정 후 합산. 제3위반행위 처분사유 일부 불인정으로 재산정 필요하나,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 과징금 액수 법원이 직접 판단 불가 → 피고로 하여금 재량권 재행사하도록 제3위반행위 과징금 전부 취소
- 결론: 원심의 취소 범위 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