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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두6115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시 선임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있고 의견서를 기제출한 경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임
- 피해자(대학원생)가 원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의자로 신문받음
-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임')
-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대기하게 하여 필요 시 상의 후 진술할 수 있다고 고지함
- 실제 심의 도중 대기 중이던 변호사와 조언 또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면서 다툼
- 원고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 징계대상자 방어권의 명문 보장 |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동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 금지 —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
| 사립학교법 제62조 | 이사인 징계위원 수 제한 등 징계절차의 공정성 확보 |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의무 |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 준용 |
|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 교원소청심사 청구 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진술 보장 |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 의무 — 신분의 부당 박탈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 포함 |
판례요지
- 징계절차 위반의 효력: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징계의 유효요건이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 무효임(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참조)
-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존 법리: 행정절차법령 규정·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 수준: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참조),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변호사 동석 진술권: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절차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경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또는 참가인 직원)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대기실에 대기하게 하는 데 그침
- 원고 측이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징계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변호사 동석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해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기제출하였고 진술이 의견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권 침해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됨
- 실제 심의 도중 대기 중이던 변호사와 조언 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결론
- 이 사건 해임은 원고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심의·의결한 것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큼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