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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2207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반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새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한 경우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여부
-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수사권·공소권 남용 및 정당행위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원 영유아 통학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음
- 이 사건 차량(스타렉스)은 99% 지분이 피고인의 아들 주○근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위 지분 소유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를 반납함
- 피해자는 사건 당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필증 재교부를 문의하였으나, "99% 지분 소유자인 주○근의 동의 없이는 신고필증 교부 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 피해자는 약 두 달 후 주○근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뒤에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었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였음
관련 법령상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또는 관계 기관 신고·고발 대상이 됨(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160조 제2항 제4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 규정 |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 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
| 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 |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2항 제4호 | 신고증명서 비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
판례요지
- 위력의 의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무형적을 불문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위력 해당 여부 판단기준: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업무방해 결과 발생 불요: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함(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고필증 임의 반납 행위가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위력'은 유형·무형 불문, 자유의사 제압에 충분한 세력이면 족하고 현실적 제압 불요. 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지분 99%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고필증을 반납하였음. 관할 경찰서는 "지분 소유자인 주○근의 동의 없이 신고필증 재교부 불가"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약 두 달간 이 사건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였음. 이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
- 증거: 관할 경찰서의 신고필증 재교부 불가 답변, 피해자가 주○근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후에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함
쟁점 2: 피해자가 다음 날 새 차량으로 운행을 재개한 경우 업무방해 위험 발생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 성립에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 불요, 위험 발생으로 족함
- 포섭: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새 차량을 구입하여 신고절차를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음
- 증거: 피해자가 새 차량 구입 및 신고 완료 사실(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관할 경찰서의 신고필증 재교부 불가 답변
- 결론: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후 조치는 위 위험 발생을 부정하지 않음
쟁점 3: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수사권·공소권 남용 및 정당행위
- 법리: 항소이유로 삼지 않고 원심이 직권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사항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 수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음
최종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신고필증 반납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