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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1670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찰수사관이 검사 A(최주원)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개시·진행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이준석)가 추가 수사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위반되는지 여부
- 검찰수사관의 수사착수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찰수사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전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사개시 시점이 범죄인지보고 시점인지, 실질적 수사행위 착수 시점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청탁금지법 위반(대학 교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 피고인 2의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제공) 및 감사원법 위반(출석 요구 불응) 해당 여부 (공소기각으로 본안 미판단)
2) 사실관계
- 감사원장은 2022. 7. 21.경 검찰총장에게 피고인 1이 수명의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요청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2. 7. 28. 위 사건을 조사사건(2022조제64호)으로 수리하고 강력범죄수사부로 배당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2과 소속 검찰주사·수사사무관 등(검찰수사관)은 2022. 8. 19. 검사 최주원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함
- 검찰수사관은 2022. 10.경 관련자 참고인 진술조서, 2023. 6. 7. 피고인 2 피의자신문조서, 2023. 6. 22. 피고인 1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는 등 수사 진행
- 검찰수사관은 2023. 11.경 및 2024. 1.경 검사 김희연의 수사지휘를 거쳐, 2024. 2.경 검사 이준석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검사 이준석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4. 2. 26. 범죄인지보고(2024형제16061호 부여)를 한 다음 위 사건을 검사 이준석에게 송치함
- 검사 이준석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2,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 수사 후 2024. 8. 23.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1: ○○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 대학원생인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 피고인 2: 대학 교원인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으로부터 2022. 5.경, 2022. 6. 24.경, 2022. 7. 7.경 출석·답변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감사원법 위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 검사가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범죄,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열거·제한 |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 가능 |
|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 검찰청 직원(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근거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함을 규정 |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 | 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 (검찰수사관에게는 적용 없음) |
| 청탁금지법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교원의 공직자 해당 및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제공 금지 |
| 감사원법 |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자료 제출·출석 답변 요구권 및 불응 금지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수사개시 간주 (원심이 적용; 대법원은 이를 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정) |
판례요지
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함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
-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상호견제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②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며,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면 이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 검찰수사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찰청법 제46조·제4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임
-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 규정이 없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더라도, 이는 그 검찰수사관을 지휘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참조)
③ 수사개시 시점은 범죄인지보고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에 착수한 시점임
-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에 착수한 때에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인지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착수는 그 수사지휘 검사의 수사개시로 귀속됨
포섭
- 검찰수사관이 검사 최주원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2. 8. 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참고인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구체적 수사행위를 한 것은 검사 최주원의 수사개시에 해당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검사 최주원이므로, 위 범죄는 검사 최주원이 수사개시한 범죄임
- 검사 이준석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수사 착수일(2022. 8. 19.), 수사 진행 경과, 범죄인지보고 일자(2024. 2. 26.), 송치 및 추가 수사·공소제기(2024. 8. 23.) 경위를 근거로 함
결론
- 검사 이준석의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 원심이 위 공소제기를 위법으로 보아 공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