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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ㆍ조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2도92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불출석재판 및 증거조사 적법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항소심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외국 거주 피고인에게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외국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 소환장만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불출석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이 필요한지 여부
- 제1심에서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된 불출석재판에서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 및 증거조사의 효력
-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적법한 증거조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캐나다국 거주)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 제1심 제1회 ~ 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됨
- 제1심은 제5회(2019. 11. 19.), 제6회(2019. 12. 17.)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캐나다국 거주 피고인들에게 외국송달 실시, 소환장이 2019. 8. 13. 피고인들에게 각 송달됨
- 피고인들이 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기일 연기, 제6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불출석재판 진행(모두진술, 증거신청, 일부 부동의 의견 진술 등)
- 제1심은 제7회(2020. 7. 14.), 제8회(2020. 8. 11.)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외국송달 실시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으로 통보받음
- 제1심은 제7회 공판기일을 2020. 6. 12.로 변경하면서 변호인에게만 고지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공판기일변경명령을 송달하지 않음; 제7회 공판기일에서 불출석재판 진행 후 제8회 공판기일(2020. 6. 26.)을 구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는 별도 소환장 송달 없음; 제8회 공판기일도 동일하게 진행; 변호인은 제9회 공판기일 전인 2020. 7. 2. 사임
-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불출석재판 진행, 검사 제출 증거 전부에 대해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간주하고 증거조사 후 변론 종결; 제10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 유죄판결 선고
- 원심(춘천지방법원)은 사건접수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피고인들에게 국내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 검사가 주소보정 불능 통보를 하자 원심은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2020. 9. 28. 피고인들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효력 발생 2020. 10. 13.)
- 원심은 2021. 7. 6.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한 후 제1회(2021. 12. 8.), 제2회(2021. 12. 15.)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캐나다국 피고인들에게 외국송달 실시, 공판기일 소환장만 포함(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미포함)하여 2021. 11. 15. 및 17. 각 송달됨
- 피고인들이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자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2021. 12. 15.)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 요지를 고지하되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변론 종결 후 즉시 항소기각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 항소심은 피고인·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는 항소사건 심판 불가 |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 공시송달의 요건: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등 법정 요건 구비 시에만 허용 |
| 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 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 가능 |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 제365조 준용 |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 |
판례요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경과 시 판결 선고 금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것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임(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 공시송달 부적법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불진행: 공시송달의 법정 요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결정 및 이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경과하지 않음
- 증거동의간주의 전제 요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해당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함(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등 참조)
- 불출석재판의 적법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불출석재판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된 불출석재판에서의 공판기일 구두 고지도 효력이 없음
- 항소심의 증거조사 의무: 제1심의 증거조사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항소심은 새롭게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여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증거채택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적법한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경과 상태의 판결 선고
법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판결 선고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하는 법령위반임. 공시송달의 법정 요건이 미비된 공시송달결정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공시송달도 부적법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포섭
- 소송기록상 피고인들의 캐나다국 주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피고인들이 2019. 8. 중순경 해당 주소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 있음에도, 원심법원은 외국송달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검사의 주소보정 불능 통보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함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한 공시송달 요건이 미비된 부적법한 공시송달결정
- 부적법한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공시송달도 부적법하므로, 효력 발생일(2020. 10. 13.)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 원심법원이 공시송달결정을 취소(2021. 7. 6.)한 후 외국송달 시 공판기일 소환장만 포함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다시 송달한 바 없음 →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
- 원심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12. 15.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결론 원심법원의 판결 선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된 불출석재판에서의 증거동의간주 및 증거조사의 효력
법리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불출석재판은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불출석한 경우에만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는 불출석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공판기일에만 효력이 있음.
포섭
- 피고인들은 제5·6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만 적법한 소환을 받고 불출석하였으므로, 그 이후 새로 정한 공판기일에서도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져야 불출석재판이 가능함
- 제7회 공판기일: 제1심이 일괄 지정한 제7회 공판기일(2020. 7. 14.)에 대해 외국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 통보를 받은 후, 공판기일을 2020. 6. 12.로 변경하면서 변호인에게만 송달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송달하지 않음 →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한 제7회 공판기일 소환 없음 → 제7회 불출석재판 부적법
- 제8회 공판기일: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구두 고지는 부적법한 불출석재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 없음; 피고인들에게 별도 소환장 송달 없음 → 제8회 불출석재판도 부적법
- 제9회 공판기일: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구두 고지도 효력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한 소환 없음 →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불출석재판·증거동의간주·증거조사 모두 부적법하여 효력 없음
- 원심법원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여 효력 없는 제1심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만 고지하고 새롭게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함
결론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불출석재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함(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