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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3000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보류 조항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금집행 보류 사유인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의 인정 여부
- 조합원 환불금이 최선순위 자금집행 대상이더라도 이 사건 조항(자금집행 보류권)이 환불금에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심리미진 및 판단 누락)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함
-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당사자
- 원고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출신 채권자 (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이 사건 조합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주식회사 ○○○신탁)
계약 내용
-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구미시 □□읍 일원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
-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 등 요건 충족 시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에서 '운영계좌'로 이체 후 집행함 (제13조 제1항)
- 자금집행 순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환불금 등을 최선순위로 함 (제13조 제4항)
- 피고는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제13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조항')
채권압류 및 추심
- 원고들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타채18099)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 이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하급심 경과
- 제1심: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 업무대행사, 피고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만 항소; 원심(대구지방법원): 피고의 항소 기각, 제1심판결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주택법 제11조의2 제1·2·3항 | 지역주택조합 등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업 관련 규정) | 신탁업자의 자금 보관 및 관련 업무 대행 근거 |
| 민사집행법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규정) | 압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 |
판례요지
- 신탁업자의 대항사유 인정: 지역주택조합 등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 등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요건·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 등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25 판결 등 참조)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취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임
-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조합원 환불금만이 단독으로 최선순위 자금집행 대상이 아니고, 권리제한사항 발생을 전제로 한 자금집행 유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자금관리계좌 잔액(약 2억 7천만 원)과 권리제한사항 금액(약 34억 원) 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조항은 조합원 환불금에 관하여서도 적용됨이 합리적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탁업자의 대항사유로서 자금집행 보류권 인정 여부
- 법리: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0조 제1항은 피고가 자금관리계좌를 단독으로 개설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13조 제4항은 조합원 환불금뿐 아니라 제세공과금·각종 분부담금·신탁 및 대리 사무보수 등도 함께 최선순위로 정하면서, 채권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사항 발생 시 자금집행 유보를 허용함
- 이에 의하면 조합원 환불금만이 단독 최선순위가 아니며, 이 사건 조항은 조합원 환불금에 대하여도 적용됨이 합리적임
- 자금관리계좌 잔액 합계 약 271,405,373원 대비 권리제한사항 금액 합계 약 3,401,491,324원의 현저한 불균형은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자금집행 보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증거:
-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4항·제6항 조항 내용
- 피고 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 합계(2025. 12.경 약 2억 7천만 원) 및 권리제한사항 금액 합계(2025. 12.경 약 34억 원) 기록
쟁점 ② 원심 판단의 위법성
- 법리: 자유심증주의에 의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할 수 없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은 조합원 환불금이 최선순위 집행 대상이므로 '차기 선순위 자금 집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합원 환불금만이 단독 최선순위가 아니라는 계약 내용을 간과한 것임
-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의 무산 가능성이나 분양 불투명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후 현금수지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나,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권리제한사항 금액 간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중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