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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2771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후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의해 피고가 지급한 금원 중, 피고 자신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부분이 아닌 부진정연대채무자(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된 경우, 그 대위 지급금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원금 산정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임의변제와 가집행에 따른 지급의 구별
- 원심의 가지급물반환금 산정 시 대위 지급금 공제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석명의무 위반, 부진정연대책임 이유불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들(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건설 주식회사)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에서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3 회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
- 피고 3 회사는 2024. 7. 10. 원고에게 제1심 가집행선고부 원금 및 그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4,506,236,387원을 지급함.
- 위 지급금에는 피고 3 회사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 3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가지급금을 626,725,099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하되, 위 대위 지급금 부분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 및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원금을 각 6,163,203,411원으로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변경된 경우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 원상회복 대상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이행한 물건에 한함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 회생절차와 관련된 채권 확정에 관한 규율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함(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 3 회사가 자신에 대한 가집행선고 범위를 넘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해 대위 지급한 금원은 임의변제에 해당하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의 대상인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3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 — 대위 지급금 처리
- 법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 대상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이행한 물건만이며, 가집행선고 없는 금전의 지급은 임의변제로 봄.
- 포섭: 피고 3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4,506,236,387원 중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가집행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가지급물반환금 산정 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위 4,506,236,387원에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됨. 원심은 이를 인식하고도 공제를 누락함.
- 결론: 원심에 가지급물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2: 원고의 피고 □□□ 관리인에 대한 상고 및 피고 △△△, □□□ 관리인의 각 상고
- 법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원금 산정 및 관련 법리(자유심증주의, 부진정연대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등).
- 포섭: 원심이 피고 주식회사 △△△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원금을 각 6,163,203,411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석명의무 위반, 부진정연대책임 이유불비·이유모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 법리오해,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등의 주장이 제기됨.
- 증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핀 결과, 각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음이 확인됨.
- 결론: 원고의 피고 □□□ 관리인에 대한 상고 및 피고 △△△, □□□ 관리인의 각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