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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 8. 13.

AI 요약

2026다200569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정보증서비스 계약 중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사건 조항)의 해석 범위 — '위조품으로의 판명' 요건이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만 판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등도 고려할 수 있는지
  • 병행수입상품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판매행위 중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이 사건 조항상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2) 사실관계

  • 분쟁 배경: 원고(홈쇼핑 채널 운영 회사)는 피고(감정업자)와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에는 감정보증을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는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이 사건 조항을 포함함
  • 원고: 병행수입상품인 이 사건 물건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제공받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피고 및 소외 1 회사에 감정 의뢰 후 정품 감정을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함
  • 피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보증서를 발급함
  • 관련 처분 및 소송 경과:
    • 사단법인 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무역위원회에 이 사건 물건을 위조품으로 제보함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후 원고 등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판매행위 중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의결·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① 뒷축 덧댐 가죽의 소재, ② 인솔 로고 폰트, ③ 아웃솔 로고 형태, ④ 여벌 운동화 끈의 포장 방법, ⑤ 더스트백 라벨 상태, ⑥ 제품설명서의 오자 발생 등 품질상의 차이와 불분명한 최초 구매자,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 허위 송장 작성 가능성을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기각하여 관련소송 판결 확정됨
  • 청구취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해당 물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정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계약자유)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법률행위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함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음

판례요지

  • 계약 해석 법리: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함.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참조)
  • 이 사건 계약의 취지: 감정보증서비스는 해외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상품이라도 전문적인 감정보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신뢰하게 하고,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과 상품 거래의 안전성·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데에 취지가 있음. 피고의 홈페이지 보상제도 안내문에도 '사전명품감정보상'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조항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이러한 취지를 공유하였음
  •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의 의미: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위조품으로의 판명'은 해당 상품이 거래상의 관념 또는 경험법칙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적어도 해당 상품이 법률상 권한 있는 공적 주체나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국내 시장에서 정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유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함
  • 유통경로 고려의 정당성: 병행수입상품의 품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지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거래관념 및 소비자의 신뢰가 주된 기준이고, 유통과정의 불투명성이 품질 신뢰 확보의 주요 장애요인인 점에서, 이 사건 계약상 감정보증의 대상에 출처의 동일성까지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정품과 품질 측면에서 다수의 차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출처나 유통경로에 관한 의문점도 추가로 조사할 의무가 있음. 관련소송 판결이 위조품 여부 판단에 유통경로를 고려한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여부

  • 법리: 이 사건 조항의 '위조품으로의 판명'은 사회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공적 주체로부터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함
  • 포섭: 관련소송 제1심은 이 사건 물건이 뒷축 덧댐 가죽의 소재, 인솔 로고 폰트, 아웃솔 로고 형태, 여벌 운동화 끈의 포장 방법, 더스트백 라벨 상태, 제품설명서의 오자 발생 등 여러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품질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진정상품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항소심도 피고 등의 감정서에 진정상품이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추후 작성된 감정서 내용만으로는 중대한 차이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추가 논거로 보강하여 항소 기각. 관련소송 판결 확정으로 이 사건 처분(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판매행위 중지처분)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유통될 수 없는 상태가 됨
  • 증거: 관련소송에서 감정한 외부 전문가 3명 중 다수인 2명이 품질의 여러 차이점을 근거로 이 사건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출함. 나머지 1명의 진정상품 감정의견도 품질 차이가 미세하다고 단언하지 못하고, 국외 상표권자의 해명이 없어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함. 국외 상표권자의 판매담당회사 명의 감정서는 진정성립 여부 및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여 관련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외관상 동일 또는 유사' 의견은 상표권 침해 제보 목적이며, 적법한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같다는 의미가 아님
  • 결론: 이 사건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함

쟁점 2 —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 법리: 계약 해석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 요구됨
  • 포섭: 원심은 외부 전문가 1명의 진정상품 감정의견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외관상 동일·유사 의견, 그리고 유통경로 문제가 없었다면 품질 차이만으로 위조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물건이 품질 면에서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는 관련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품질 측면의 실질적 차이, 다수 전문가의 위조품 의견, 공적 처분의 확정이라는 사정을 간과한 것으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