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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다208865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차료 손해배상청구권 양수 후 보험회사에 대한 차액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입자동차 피해차량에 대한 대차료 산정 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배기량·연식 유사 국산차 최저요금 기준)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
- 대차비용 상당 손해액 산정 기준: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 대차시장에 피해차량과 동종 자동차가 없는 경우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 판단 방법
-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비용 상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렌터카사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성(채권양수의 이행청구)
- 환송 후 원심에서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과실비율 반영 필요성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주식회사 ○○렌터카)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며,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대여자동차를 제공하고 피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차료를 지급받아 온 회사임
- 피고들(△△△보험 주식회사 외 3인)은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임
약관 개정 경위
-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6. 3. 18. 개정 전):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동종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
-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6. 4. 1. 시행): 대차료 기준을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로 개정하고, "동급"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정의함
사건 경위
- 원고는 개정 후 구 약관 시행 이후, 수입자동차인 이 사건 각 피해차량(QM6 1건 제외 전부 수입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수입자동차인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를 대여함
- 피고들은 위 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국산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피해차량 소유자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청구취지·원심판단
- 원고: 수입자동차 대여에도 국산차 최저요금 기준만으로 지급한 것은 부족하므로 차액 지급 요구
- 원심: 수입자동차 피해차량이라도 수입자동차 대차만이 손해전보라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약관 기준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 | 재산상 손해 =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 |
|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6. 4. 1. 시행) | 대차료 기준: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판례요지
-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법원 비구속 원칙: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임.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됨은 물론이나, 법원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 대차비용 상당성 요건: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대차비용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 대차비용 산정 기준: 불법행위 재산상 손해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 대차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① 피해차량과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된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②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차량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 가능
- ③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차량의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④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 산정도 가능 (예: 내용연수 경과 차량의 신차 대차 시 감액 방법)
- 증명책임: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대한 법원 구속 여부
-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들이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그러나 위 약관 기준은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심리하였어야 함
- 증거: 원심판결 별지1 내지 8 목록에 기재된 피해차량·대여차량 내역이 기초 자료로 제출되었으나, 원심이 약관 기준에 구속되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음
- 결론: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에 해당
쟁점 ② 대차비용 상당 손해액의 적정 산정 방법
- 법리: 불법행위 재산상 손해는 사고 당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합리적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동종 차량이 대차시장에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수입자동차이고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도 수입자동차임. 원심으로서는 ① 피해차량과 제조사·모델명·배기량·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었는지, ② 그렇지 않다면 각 대여자동차와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지, ③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④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각각 심리하였어야 함
- 증거: 원심판결 별지1 내지 4 목록의 '과실'란에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과실비율로 보이는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어, 환송 후 원심에서 과실상계 여부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 있음을 대법원이 지적함
- 결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약관 기준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차의 필요성,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환송 후 원심은 위 심리 사항 및 과실상계 여부를 반영하여 다시 손해액을 산정할 것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