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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 8. 13.

AI 요약

2024다20536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차료 손해배상채권 양수 후 보험회사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한 경우 대차비용 상당 손해액 산정 기준 — 피해차량과 동일한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의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대차비용 산정 방법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배기량·연식 동급 기준, 최저요금 기준)이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구속하는지 여부
  •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국산차/수입차 여부를 기준으로 동종·동급 대차료 산정기준을 구분하는 것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자동차대여사업자(원고)가 피해자(임차인)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소장 부본 송달로 통지한 것의 유효성

2) 사실관계

배경 및 당사자

  • 원고: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렌터카)
  • 피고: 이 사건 각 임차인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 있는 보험회사(△△손해보험)

약관 개정 경위

  •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6. 3. 18. 개정 전):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6. 4. 1. 시행): 대차료 인정기준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동급(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사실관계

  •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임차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파손 → 원고로부터 각 대여차량 임차(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각 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의 차량 대여요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 또는 "렌트카 청구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약정 체결
  • 피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

청구원인

  •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차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
  •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 청구

원심 판단

  • 채권 양수 및 양도통지: 적법하게 양수·통지되었다고 판단
  • 손해액 산정: 피해차량이 국산차이면 동종·동급 국산차, 수입차이면 동종·동급 수입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개정 후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준: 동급(배기량·연식 유사)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민법 채권양도 관련 규정채권양도의 요건 및 대항요건(통지)

판례요지

  • 직접청구권과 보험약관의 구속력: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손해액 산정 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음(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참조)

  • 대차비용 상당성의 일반 법리: 대차비용 청구를 인용하려면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 대차비용 산정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참조),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대차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었던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시장 가액 기준
    •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산정
      •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반 사정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 산정 가능
      • 피해차량이 내용연수 상당 경과된 낡은 차임에도 동일 내용연수 차량을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 내용연수·연식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 감액 가능
  • 증명책임: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피해자(대차를 한 자)**에게 주장·증명책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양수 및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 법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양도인이 통지권한을 위임한 경우 양수인도 통지 가능
  • 포섭: 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험사로부터의 차량 대여요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결론: 원심의 채권양수 및 양도통지 적법 인정 판단은 수긍 가능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대차비용 상당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원심의 심리 미진

  • 법리: 대차비용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 대차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 기준으로 산정. 약관 지급기준이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구속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상당성 증명책임.

  • 포섭:

    •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조사·차종이 동일하더라도 배기량·연식까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원심은 피해차량이 국산차이면 동종·동급 국산차, 수입차이면 동종·동급 수입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단정하였으나, 아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않음:
      •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지
      •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증거: 기록상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피해차량 간의 제조사·차종·배기량·연식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대차의 필요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