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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여부

2026. 5. 7.

AI 요약

2025누538 업무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고시(비귀금속도재관 이외 재료 보철수복 시 임플란트 급여 제외)의 위헌 여부
  • 이 사건 고시 개정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법령소급적용 원칙이 적용되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항소심 핵심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속임수 미사용 여부의 증명책임 귀속 주체
  • 처분양정 단계에서의 감경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치과의사)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보철수복 단계에서 구 이 사건 고시상 급여 허용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대신 지르코니아를 사용함
  • 지르코니아를 사용하면 비급여 대상임에도, 마치 비귀금속도재관을 사용하여 급여 대상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처럼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110여 회에 걸쳐 처치료·수술료 합계 32,370,662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피고 측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진료기록부의 'Prettaue'(지르코니아)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PFM'(비귀금속도재관)이라고 기재하여 부당 청구 사실을 은폐하려 함
  • 추가로, ① 방사선영상진단을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60여 회 합계 328,193원 청구, ② 틀니 유지관리 기간 중 별도 청구 불가 행위료 청구, ③ 치료 미종결 상태에서 초진 진찰료 청구 등 50여 회 합계 300,959원을 부당 청구함
  • 총 220여 차례에 걸친 반복적 부당 청구 확인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함
  • 이후 이 사건 고시는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한 임플란트 시술도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됨(2025. 1.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 제1심은 고시 위헌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처분 취소 판결 선고
  • 피고 항소 → 항소심(대전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5항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 가능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산정 기준 규정; 속임수 사용 시 감경 불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가능 규정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법령 개정 시 소급적용 원칙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사건 고시)비귀금속도재관 이외 재료 사용 시 임플란트 시술 전체 급여 제외

판례요지

  • 부당청구의 의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전부 포함;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의 적극적 은폐를 요하지 않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 처분사유 증명책임: 행정청은 해당 진료행위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면 족함;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요양기관)가 증명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속임수 vs. 그 밖의 부당한 방법 구분:

    • '속임수': 급여 불가임을 알면서도 급여 가능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청구서·진료기록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 과실로 급여 불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청구하였을 뿐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적극적 방법 미사용 경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감경 가부: 속임수 사용 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감경 불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사용 시에만 2분의 1 범위 내 감경 가능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재정 건전성 유지가 필수; 부당 청구는 재정 건전성·운용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제재의 공익상 필요 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시 위헌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 제1심이 이미 배척하였고 항소심도 그대로 인용함.

결론 — 고시 위헌 주장 및 개정 고시 소급적용(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모두 배척됨.


쟁점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항소심 핵심 판단)

법리 — 속임수 사용 시 감경 불가; 60일 업무정지기간이 처분기준(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포섭

  • 원고는 지르코니아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사용으로 기재한 청구서 작성 → '속임수'에 해당
  • 현지 조사 시 진료기록부의 'Prettaue'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PFM'으로 고쳐 쓴 행위 → 부당 청구 사실 적극 은폐 시도 → '속임수' 사용 재확인
  • '속임수' 사용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별표 5] 제4항에 따라 감경 불가
  • 60일의 업무정지기간은 처분기준에 부합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지르코니아는 널리 사용되던 재료이고 추후 급여 포함됨": 당시 고시상 급여 불가임을 알면서 청구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므로 '속임수'의 성립에 영향 없음
  • "수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음": 오히려 비급여 진료비 대신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하게 하여 재정 건전성 위협; 고시 준수 다른 요양기관 대비 가격경쟁 우위 확보 가능성 배제 불가 →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 배척

증거

  •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속임수 사용 및 반복적 부당 청구 사실 인정
  • 진료기록부상 수정테이프 사용 후 'PFM' 기재 → 부당 청구 은폐 시도 직접 증거
  • 방사선영상진단 미실시 후 60여 회 청구(합계 328,193원), 틀니 유지관리 기간 중 행위료·초진 진찰료 부당 청구 50여 회(합계 300,959원) → 220여 차례 반복적 위반 사실 확인
  • 과징금 신청서 미제출 사실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선택지 불행사

결론 — 60일 업무정지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속임수 사용으로 감경 불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원고 청구 기각.


참조: 대전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누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