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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방관 기술경연 훈련 중 무릎 연골 파열 공무상 질병 인정

2026. 5. 28.

AI 요약

2025누4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방공무원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대비 약 4개월간 고강도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천적 기왕증('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는 경우 공무(훈련)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왕증이 공무수행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한 '4개월간 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발병' 주장이 처분 당시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한지 여부(피고의 새로운 사실관계 주장 항변)
  • 제1심 감정의와 항소심 감정의의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

2) 사실관계

  • 원고(소방교)는 201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청남도소방본부 C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조대원으로 근무
  • 임용 당시 체력시험 전 종목 만점,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체력측정 전체 1·2위, 2019년 소방·해군·해경 합동 구조잠수훈련 정상 수행 등 우수한 신체능력 보유
  • 원고는 선천적으로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보유(기왕증); 정상 연골판 대비 파열 확률 높으나, 외부 요인 없으면 무증상으로 정상 근무 가능
  • 2022. 4. 13. 제35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 기본계획 공지; 고중량 소방호스 연결·말기, 중량물 운반·더미 이송, 타워·고층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고중량 종목으로 구성
  • 원고는 2022. 6. 21. 충청남도 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선발, 적어도 2022. 4. 27.부터 고강도 훈련 시작, 선발 후 2022. 7. 13.부터 공식 집중훈련(매일 약 4시간 초과근무)
  • 고강도 훈련 약 2달 후인 2022. 6. 21.경부터 좌측 무릎 통증 발생 → 2022. 7. 27. L한의원 치료 → 2022. 7. 28. M정형외과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진단
  • 2022. 7. 29. 인터벌 훈련 중 좌측 무릎 통증 급격 악화, 2022. 8. 4. E병원에서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최종 진단
  • 2022. 8. 23. 좌측 무릎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 원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피고(인사혁신처장)는 2022. 10. 31. "퇴행성 질환으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과거 진료기록: 2013년 ~ 2015년까지 무릎 염좌·긴장 치료 내역 일부 있으나, 2015년 이후 약 6년간 좌측 무릎 관련 유의미한 치료 내역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공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없으면 공무상 재해 불인정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5항공무상 질병 결정 시 업무 특성·나이·체질·평소 건강상태·기존 질병 유무 등 고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평소의 질병·발병요인과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 직무수행·특수한 직무수행·직무상 과로의 경합으로 현저히 악화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진단·수술·요양 등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지급

판례요지

  •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음;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증명이 있는 것으로 봄
  •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원인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됨 (대법원 2006두6772, 대법원 2012두25880 참조)
  • 항소심에서의 '4개월 고강도 훈련 주장'은 처분 당시 주장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 위법성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 증명 불요; 해당 공무원의 신체조건 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 추단 가능하면 충분. 기왕증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
  • 포섭:
    • 원고는 선천적 기왕증(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보유하나, 이 기형만으로 파열에 이르지 않고 외부 요인 없으면 무증상으로 정상 근무 가능
    • 임용 이후 고강도 훈련 전까지 약 6년간 좌측 무릎 유의미한 치료 내역 없이 소방공무원 요구 훈련 전부 정상 수행
    • 이 사건 경연대회는 고중량·고강도 종목으로 구성, 수개월 반복 숙달 필수; 원고는 약 4개월간 매일 공기통 착용·고중량 운반·계단 오르기 등 집중 훈련 수행
    • 훈련 약 2달 후 무릎 통증 시작, 이후 훈련 지속 중 단계적 악화, 최종 파열로 이어지는 연속적 임상 경과 존재
    • 이 사건 경연대회 종목 특성상 무릎 관절에 비틀림, 급격한 방향 전환, 반복 하중으로 인한 과도한 충격과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져 미세한 손상과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큼
  • 증거:
    • 이 법원 감정의(G학회): 관절경 영상에 '외상성 종파열 소견' 명확히 존재, 2022. 8. 1. MRI에 외상 시 발생하는 '슬와건 출혈' 확인 → 급성 외상 존재 판단; 고강도 훈련 없었다면 파열 가능성 적음, 외상 사고관여도 75%로 판단
    • 제1심 감정의(F협회 의료감정원장): 혈종·관절삼출액 급성 소견 없고 수평파열 동반 복합파열 형태를 근거로 퇴행성 변화 판단하였으나, 훈련 과정 외상에 의한 발현·악화 가능성 배제 불가, 기여도 약 30% 가능성 인정
    • 재판부 판단: 이 법원 감정의가 제1심 감정의가 발견하지 못한 '외상성 종파열 소견'·'슬와건 출혈'을 확인하고, 4개월 훈련 내용과 강도, 통증 시작부터 파열까지의 임상 경과를 종합 고려한 점에서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더 부합하고 합리적임
    • 갑 제1호증(체력시험 만점), 갑 제2호증(체력측정 최상위), 갑 제14호증(합동훈련 수행), 갑 제6·20호증(집중훈련 내역), 갑 제10호증(최초 통증 언급) 등
  • 결론: 원고의 공무수행(경연대회 대비 4개월 고강도 훈련)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이 사건 처분 위법

쟁점 2: 항소심 새로운 주장 여부(피고 항변)

  • 법리: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함;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항소심에서 구체화·보충된 주장도 처분 위법성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① 원고는 최초 신청 당시에도 '2022. 6. 21. 선발경기 중 경미한 통증 시작'을 언급하여 4개월 훈련 중 발생한 사정을 기재함(갑 제10호증); ② 2022. 7. 29. 인터벌 훈련은 4개월 고강도 훈련과 별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③ 7. 29. 인터벌 훈련 기재는 연속 훈련 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된 시점을 특정한 것에 불과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결론: 피고의 항변 불인정

최종 결론: 제1심 판결 취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전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5누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