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응급환자 수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AI 요약
2025누428 보조금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외상외과 전문의가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 처분(보조금 중단 6개월 +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시정명령 이행 완료 후에도 시정명령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이 존재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 A)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
- 2023. 3. 19. 15:53경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이 사건 병원에 응급환자(2층 높이 추락, 좌측 후두부 부종, 우측 발목 외상, 활력징후 안정, 의식 명료·대화 가능)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구 전역 2차 병원까지 수용이 힘든 상황"임을 전달함
- 이 사건 병원은 같은 날 12:27경 수용한 오토바이 사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수술(16:05 ~ 19:15)을 이유로 수용 거절함
- 이 사건 응급환자는 D병원, 경북대학교병원, E병원, F병원에서도 모두 수용 거절되어 장시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함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3. 7. 18. 원고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① 시정명령, ② 시정명령 이행 기간(6개월) 동안 재정 지원 중단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 → 피고 항소 → 항소심에서 제1심 취소·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제3호 | '응급의료'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 포괄; '응급처치'는 기도 확보·심장박동 회복 등 긴급 처치 |
|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
|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항·제3항 | 위반 시 시정명령 의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재정 지원 중단 가능 |
|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능력 확인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거부·기피 불가 (2021. 12. 21. 개정 신설) |
판례요지
- 소의 이익 법리: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동일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됨(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참조)
-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려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특정 진료과목의 수술·진료가 어렵다는 단편적 사유만으로 수용을 거절한 경우, 기도 확보·수혈·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일차 응급처치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대상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의 이익
- 법리: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동일 사유로 위법한 처분 반복 위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 필요 시 소의 이익 예외 인정
- 포섭: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될 경우 피고가 동일한 법령해석 기준을 반복·적용할 것이 예상됨
- 결론: 시정명령이 이행 완료되었더라도 소의 이익 인정.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배척
쟁점 ② 처분사유(정당한 사유) 존부
- 법리: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에 한정됨
- 포섭:
- 수용 요청 당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포함 의사 4명 근무 중, 28개 병상 중 13개 가용 상태였으므로, 기도 확보·산소 공급·수혈·수액 공급·활력징후 모니터링·뇌출혈 여부 확인 검사 등 일차 응급처치는 충분히 가능하였음
- 오토바이 사고 중증외상환자 수술에 신경외과 전문의는 참여하지 않았음. 이 사건 응급환자가 좌측 후두부 부종을 보인다는 정보가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병원은 신경외과 진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용을 거절함
- 수용 요청 시각(15:53경)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혈관조영술을 이미 종료(15:28경)한 상태였으므로, 필요 시 혈관조영술·색전술 등 추가 처치도 가능하였음
- 이 사건 병원이 '매주 목요일 신경외과 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올렸으나, 사고일인 2023. 3. 19.는 일요일이므로 신경외과 진료 불가 상황이 아니었음
-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대구 전역 2차 병원까지 수용 힘든 상황"임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당시 응급환자의 정보(의식 명료, 활력징후 안정, 추락 높이 불명확)만으로는 즉시 외상외과적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음
- 증거: 응급실 인력·시설 현황(갑 제2호증),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 비참여 사실(갑 제2호증, 이 법원 증인 N 증언), 사고 당일 진료 현황(갑 제2호증), 활력징후 측정값 및 의식 상태(을 제6호증), 종합상황판 메시지(을 제5호증), 타 병원 수용 거절 경위(을 제7호증)
- 결론: 이 사건 병원의 수용 거절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처분사유 인정됨
쟁점 ③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사실오인·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부담함
- 포섭:
- 이 사건 처분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 중한 제재가 아니라, 위반 사항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 기간(6개월) 재정 지원 중단에 그침
-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결정 참조)에 속하며, 이 사건 응급환자가 장시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응급실 과밀화·의료진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사고 당일 다른 중증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노력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절에 대한 시정 및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응급환자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참조: 대전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누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