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2016. 5. 29. 개정, 2019. 12. 31. 개정 전) |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 중 출생한 자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 마침,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
|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제2항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 20세 전 취득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 취득자는 2년 내 국적 선택; 병역준비역 편입 시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 선택 |
| 국적법 제14조 제1항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 선택 시 외국 주소 요건 필요; 제12조 제2항·제3항 해당자는 해당 기간 이내 또는 사유 발생 시부터 신고 가능 |
| 구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범위 — 부·모가 외국 시민권·영주권 취득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
|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 출생자 범위 열거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신청, 출생 후 부·모의 17년 이상 외국 계속 거주 등) |
| 헌법 제14조 | 국적이탈의 자유의 근거조항 — 거주·이전의 자유 |
| 헌법 제13조 제3항 | 연좌제금지원칙 —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
| 명확성원칙 | 법규범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를 방지할 정도로 명확해야 함 |
| 과잉금지원칙 | 기본권 제한 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충족 요건 |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 제14조는 국적이탈의 자유의 근거조항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함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국민의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상 의무이고,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국민적 신뢰 확보는 매우 중요함(헌재 2021. 6. 24. 2018헌마52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복수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 보편적으로 부담하는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 보기 어려움. 다만,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신청·취득하는 등 장래 대한민국과의 유대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국적자에게까지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소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도모함.
법익의 균형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휴전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이익. 제한되는 사익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 체류 중이던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국적이탈 시 모든 대한민국 남성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미리 해소하도록 요구받는 것에 불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쟁점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쟁점 2.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바4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