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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공제금 산정 기준 분담금 범위

2026. 7. 15.

AI 요약

2025나13853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받을 분담금 산정에서 공제되는 "공제금"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분담금 총액"에 이행기가 미도래한 추가 분담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의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이행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의 10%"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총회 증액 결의만으로 분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구체적 납부기한 지정·통지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청구 중 확인 청구(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적법성(소의 이익) 여부
  • 항소 범위: 원고가 예비적 청구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이 법원 심판범위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 분담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고 납부일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기로 함
  • 원고는 총 90,000,000원을 순차 납부함 (2021. 7. 12. 10,000,000원, 2021. 7. 13. 20,000,000원, 2021. 8. 13. 25,000,000원, 2022. 2. 10. 20,000,000원, 2023. 10. 28. 15,000,000원)
  • 피고 조합은 2024. 9. 7.자 총회 결의로 추가 분담금을 증액 결의함
  • 원고는 2025. 2. 20.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 제1심은 주위적 청구(기납부 분담금 전액 90,000,000원 반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인용하는 범위 내)함
  • 원고는 제1심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일부(16,324,915원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2024. 9. 7.자 총회 결의로 정한 추가 분담금은 이행기가 미도래하였으므로 공제금 산정의 기초인 "조합원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B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금으로 규정

판례요지

  • 공제금 기초로서의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해석: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은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할 뿐 "이행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하지 않음. 조합원 분담금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납부일정에 따라 이행기가 순차 도래하는 분할 납부 구조이므로, "조합원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분담금"을 의미하지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한 분담금"만을 의미하지 않음.
  • 이행기 미도래 분담금의 지급의무: 2024. 9. 7.자 총회 결의로 정한 추가 분담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원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납부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 상실 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공제금 산정 기초에서 추가 분담금을 제외할 수 없음.
  • 원고 주장 선례의 구별: 원고가 인용한 창원지방법원 사건(2022가단113713 제1심, 2024나115622 항소심, 대법원 2025다214321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은 조합규약에서 공제금을 "계약금"으로 규정하여 계약 당시 액수가 정확히 특정되는 사안으로,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한 이 사건과 조합규약의 내용이 전혀 다름.
  • 확인 청구의 부적법: 예비적 확인 청구(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제금 산정 기초에 이행기 미도래 추가 분담금 포함 여부

  • 법리: 조합규약 문언 및 분담금 구조상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분담금 전체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기 도래 분담금으로 한정 해석 불가.
  • 포섭: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은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만 정함. 분담금은 319,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납부일정에 따라 분할 납부 구조인바, 규약 문언이 이행기를 별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원고가 공제금 산정 기초로 인정하는 319,000,000원 중 상당 부분도 이행기 미도래 상태임에도 원고는 추가 분담금에 관하여만 이행기를 문제 삼고 있어 일관성이 없음.
  • 증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납부일정, 조합규약 제12조 제5항의 문언, 2024. 9. 7.자 총회 결의. 원고 인용 선례(창원지방법원·대법원)는 규약 내용이 이 사건과 근본적으로 달라 이 사건에 적용 불가.
  • 결론: 2024. 9. 7.자 총회 결의 추가 분담금을 공제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 기각.

쟁점 ② 이행기 도래 전 분담금 납부의무 성립 여부

  • 법리: 총회 증액 결의로 납부의무는 성립하되, 구체적 납부기한 지정·통지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 포섭: 원고에게 이행기 미도래 추가 분담금의 지급의무 자체가 없는 것은 인정됨. 그러나 이는 납부의무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 상실 전 이행기가 미도래하였기 때문. 규약 문언상 공제금 기초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음.
  • 결론: 이행기 미도래는 공제금 산정 기초 제외 사유가 되지 않음.

쟁점 ③ 예비적 확인 청구의 적법성

  • 결론: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7. 15. 선고 2025나13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