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단독 출판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AI 요약
2025나13164 공동저작자의 다른 공동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단독 명의로 저작물을 출판·복제·배포한 행위가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복제권·배포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형사 판례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의 민사 적용 여부)
-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여부 및 범위
-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 범위
소송법적 쟁점
- '강연', '유튜브 동영상',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금지청구가 청구취지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각하 여부)
- 주위적·예비적 병합 청구 중 부진정 예비적 병합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류 역사, 겨레의 시작과 미래 등에 관한 강연을 하여 온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제자임
- 원고는 2004년경 피고에게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책을 저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구도의 여정', '여인의 길', '교시', '민족의 대서사시')을 저술함
- 원고의 강의는 구어체로 이루어진 반면, 피고가 집필한 저작물은 문어적 표현과 운율을 갖춘 '시'의 형식으로 작성됨
- 원고는 D 홈페이지에 - 2004. 9. 15. '민족의 대서사시', '여인의 길', - 2005. 12. 24. '구도의 여정', - 2006. 1. 26. '교시'를 각 게시하여 공표하고,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침. 피고는 그 과정에서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
- 피고는 - 2007. 1. 18. '구도의 여정', - 2022. 6. 14. '여인의 길'·'교시', - 2022. 6. 20. '민족의 대서사시'에 관하여 각 피고 단독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마침
- 피고는 2022. 9. 7.경 피고만을 단독 저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계쟁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민족의 대서사시⸥ 책자 300부를 출판·복제한 뒤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저작권법에 기한 손해배상·금지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예훼손 등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함
- 원·피고 사이에는 형사고소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단독저작권자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 업무상저작물: 법인 등의 기획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
| 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됨 |
|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저작자 전원의 합의 필요, 신의에 반한 방해 금지 |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필요, 지분 양도·질권 설정 시 동의 필요 |
|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 공동저작물 이용 이익 배분: 특약 없으면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 불명확 시 균등 추정 |
|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 정지·예방 청구권 |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법정손해배상: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침해 시 5,000만 원) 이하 상당액 배상 청구 가능 |
|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인격권 침해 시 명예회복 조치 청구 가능 |
| 저작권법 제129조 |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침해 정지 청구 및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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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부정: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으나,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었고, 원고가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방식·내용('시'의 형식·문장·운율 등 창작의 본질적 요소)을 직접 기획·지시·수정·검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 등의 기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저작물 인정: 피고는 원고의 강의 내용을 소재로 독자적인 창작 내용을 더하여 운율·어구 배치·문어적 표현을 활용한 '시'의 형식으로 구체화·외부 표현하여 창작에 기여함. 원고는 피고의 창작 내용을 확인·용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며, 피고도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줌. 따라서 원·피고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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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단독 이용이 민사상 저작권 침해 성립: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형사사건)은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자기이용이 저작재산권침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형사상 구성요건과 민사상 권리 침해 여부는 별개임.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제15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각 저작재산권자·공동저작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특허법 등과 달리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의 자기이용을 명문으로 허용하지 않음. 만일 침해를 부정하면 침해금지청구 등 저작권법상 구제수단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공동저작자 여부가 사후적으로 확정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큼. 따라서 다른 공동저작권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저작권 등록행위 자체는 침해 불성립: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 등을 공시하고 등록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는 제도일 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가 아니며, 복제·배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작권 등록 이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 상태이므로 공표권 침해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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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됨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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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파)목 부정: 피고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피고의 행위를 곧바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저작권 등록·출판 당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이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을 가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일부 금지청구 소각하 (직권 판단)
- 법리: 청구취지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이는 저작권 침해 금지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 포섭: '강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금지청구는 공동저작권자인 피고가 구술 방식으로 진행할 강연이나 동영상에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별·구체적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자칫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 존재), '기타 인터넷매체'는 그 범위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강연', '유튜브 동영상', '기타 인터넷매체'를 통한 제작·유포 금지청구 부분 → 소 각하
②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상저작물 인정을 위해서는 ① 법인 등의 기획, ② 피용자에 의한 작성, ③ 업무상 작성, ④ 법인 등 명의 공표, ⑤ 계약·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 없을 것, 각 요건 충족 필요.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기획은 명시적 현출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함
- 포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무일·시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정함 없이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사용자·피용자 관계로 보기 어려움. 갑 제21호증의 5, 6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는 임금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연구·수련을 위하여 강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 원고의 강의는 구어체, 피고 저작물은 문어적 표현과 운율을 갖춘 '시' 형식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의 독자적 창작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방식·내용을 기획·지시·수정·검토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 없음
- 증거: 원고 주장의 갑 제21호증의 5, 6 → 피고의 지휘·감독 관계 인정에 부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 기획·지시의 구체적 내용 입증 불충분
- 결론: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 단독 저작권자 주장 기각
③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든 경우 공동저작물에 해당함
- 포섭: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응하여 원고 강의 내용을 소재로 운율·어구 배치·문어적 표현을 활용한 '시' 형식으로 독자적 창작을 더하여 구체화·외부 표현함. 원고는 피고의 창작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확인·용인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마침. 피고도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를 작성함. 원고의 강의 내용과 이 사건 계쟁 저작물 사이의 형식·내용의 구성 등 표현상 차이와 독자적 창작 내용이 혼재된 피고의 메모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는 독창적 어문저작물로 구체화한 주체임
- 증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갑 제6 내지 8, 10, 22호증(홈페이지 게시 내용), 원고·피고 공히 저작물의 동일성에 대하여 다툼 없음
- 결론: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은 원·피고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하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함
④ 피고의 단독 출판·복제·배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법리: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에 반하는 합의 방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없이 단독 저자로 표시한 책자 300부를 출판·복제하고 지인들에게 배포함.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를 방해하였다는 사정도 없음.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고, 원고가 관련 저작권 등록을 마친 사실을 알면서(피고가 '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작성) 단독 저자로 표시한 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다만 피고의 단독 명의 저작권 등록행위 자체는 성명표시권·복제권·배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갑 제3호증(피고의 저작권 등록), 갑 제30호증(피고 측 E의 출판 게시글), 을 제22호증(책자 내용), 갑 제2호증의 2·갑 제9호증의 3(맨 처음 공표사실 확인서)
- 결론: 피고의 책자 출판·복제·배포 행위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저작인격권), 복제권·배포권(저작재산권) 침해 성립
⑤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 법리: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26조). 공동저작자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 추정(제48조 제2항)
- 포섭: 피고가 침해로 얻은 구체적 이익 산정 자료 없음. 책자 약 283쪽 중 이 사건 계쟁 저작물 139쪽(3 ~ 141쪽), 300부 인쇄. 상업적 판매 증거 없이 지인들에게 무상 배포. 원·피고 기여도 증명 없어 균등(각 50%) 추정. 소량 한정 출판물로서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 이익(인세) 미소함
- 증거: 을 제22호증(책자), 갑 제30호증(초판 300권 한정), 갑 제19호증(저작물 내용 확인)
- 결론: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 500,000원
⑥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 법리: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됨
- 포섭: 피고는 2022. 9. 7.경 출판 후 다음 날부터 배포 시작하여 침해가 일회적·단기간에 그치지 않음.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단독저작권자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가볍지 않음. 다만 공동저작권자임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인된 점, 피고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일부 참작사유가 됨
- 증거: 갑 제15호증(형사고소 관련), 갑 제30호증(출판·배포 시점)
- 결론: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 → 1,000,000원
⑦ 출판을 통한 금지청구
- 포섭: 피고는 단독 저자 표시 책자를 출판·복제·배포하였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며, 이 법원에서도 단독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장래 반복 침해 우려가 인정됨. 다만 피고도 공동저작권자이므로 출판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출판만을 금지하는 것이 상당함
- 결론: 피고는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한 출판을 통한 제작·유포 금지 인용. 출판 행위 전부 금지 청구 부분 → 기각
⑧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청구
- 포섭: 피고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저작물 이용 권리를 갖고, 분리 이용 불가능한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피고의 행위를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저작권 등록·출판 당시 이 사건 계쟁 저작물의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없음 (갑 제17, 23호증의 유튜브 구독자 수·조회수는 집계 시점 불명, 저작물과의 관련성도 불분명)
- 결론: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불인정, 기각
⑨ 부당이득반환청구·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 부당이득: 피고가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및 그 액수를 인정할 증거 부족 → 기각
- 명예훼손 위자료: ① 원·피고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저작권 분쟁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책자 출판 시 원고 배제 행위는 이미 저작인격권 침해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넘어 구체적 허위사실을 지속 적시하거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인성교육 참석인원 감소(갑 제32호증의 1 ~ 22)와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 없는 점 → 기각
최종 결론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 5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는 공동저작권자 중 1인으로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한 출판을 통한 제작·유포 금지. 나머지 청구 기각·각하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나13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