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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가 분양 공통원가 안분·분양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AI 요약
2025구합534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괄취득 상가의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 주장)
- 분양계약이 취소된 호실에 대해 지급된 분양수수료가 당기비용(판매비·관리비)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 주장)
소송법적 쟁점
-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전환 요건
2)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2018. 2. 9. 서울 서초구 소재 판매시설·운동시설(이 사건 상가)을 5,415,000,000원에 공매 취득한 후 33개 호실로 구분등기함
- 2018. 5. 11. 분양대행사(주식회사 D)와 분양대행계약 체결 (개별 매매 방식, 호실별 성공보수 구조, 미분양 시 분양대행사의 매수 확약 조항 포함)
- 이 사건 판매 호실(11개): 분양 완료, 분양대행사에 수수료 1,155,531,210원 지급
- 이 사건 취소 호실(3개): 분양계약이 E커피점·F 입점 기망 등을 이유로 취소됨, 분양대행사에 수수료 110,590,450원 지급
- 원고는 2019. 6. 3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 판매 호실 수수료 1,155,531,210원만 필요경비로 산입 → 312,352,620원 환급받음
- 서초세무서장은 2022. 3. 2. 원고가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합계 2,754,415,000원 중 910,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후 과세자료를 피고(잠실세무서장)에게 통보
- 피고는 위 9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23. 12. 4. 종합소득세 본세 383,399,996원, 2025. 6. 16. 가산세 242,352,817원을 각 경정·고지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①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면 635,212,667원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취소 호실 수수료 110,590,450원도 당기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그에 따름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제7호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 위계에 의한 행위 등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
판례요지
- 필요경비 증명책임 전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같음.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과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 있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 공통 원가 안분 방식: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은 자의적 조작이 불가능하여 객관성이 담보되고, 취득비용이 분양면적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공정성·타당성이 일응 인정됨.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칙으로서, 그 자체가 일괄취득 원가의 구체적 안분 방식을 제시하지 않음
- 분양수수료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수익이 반환되고 분양대행사의 매수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분양수수료가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통상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제1 주장 (공통 원가 안분 방식)
-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귀속시기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 안분 방식을 정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공통 원가 배분 시 분양면적 비율 안분 방식으로 회계처리·토지등 매매차익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일관되게 하여 온 것으로 보임
- 분양면적 비율 안분은 자의적 조작이 불가능하여 객관성이 담보되고, 취득 비용이 분양면적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공정성·타당성 인정 가능
- 이 사건 상가는 공매 취득 당시 구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호실별 매매가액 합산으로 공매대금이 산정된 것도 아니므로 분양예정가액 비율 안분이 더 합리적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움
- 분양예정가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35개 호실 중 22 ~ 24개 호실이 미분양인 상황에서 그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 원고가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도 겸영하면서 미분양 호실을 임대 중인 점에서, 적정 분양예정가액 책정의 경제적 유인이 컸다고 보기도 어려움
- 증거: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위 사정 인정
- 결론: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제1 주장 기각
제2 주장 (취소 호실 분양수수료 필요경비 해당 여부)
- 법리: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기초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증명의 곤란 및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 있음
- 포섭: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호실별 성공보수 구조(제8조), 미분양 시 분양대행사의 매수 확약 조항(제13조)을 두고 있어,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분양수익이 반환되며 분양대행사의 매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됨
- 원고 자신도 당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대행사에게 제13조에 따른 매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
- 이 사건 취소 호실 분양계약 취소의 원인(E커피점·F 입점 여부에 관한 원고 측 기망)은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분양 활동을 전담한 분양대행사의 기망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분양대행계약 제12조에 따라 분양대행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원고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장이라는 거짓 증빙을 수취한 자로서,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 거래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증거: 갑 제2, 5 내지 10, 17 내지 23, 25, 27 내지 31호증, 을 제1, 3, 7,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로 위 사정 인정; 분양수수료가 통상적 필요경비임을 뒷받침하는 납세의무자 측 증거 미제출
- 결론: 이 사건 분양수수료가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통상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2. 선고 2025구합53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