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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의회 조직개편 빌미 개방형직위 직권면직 취소

2026. 8. 14.

AI 요약

2024구합92647 직권면직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직개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임용 전부터 진행된 조직개편 절차와 임용 사이의 모순이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부재를 야기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직근상급자가 직권면직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인사위원회(제21차)에 참여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제척 규정 위반인지 여부
  • 정책지원관 소속 변경(전보)이 개방형직위 직무수행 요건 변경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B의회가 공개모집 공고한 정책지원담당관직에 응모하여 임용됨(임용기간 2년)
  • 피고는 원고 임용 이전부터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형태 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매칭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 원고 임용 직후 피고는 정책지원관 52명을 전문위원실로 전보(정책지원담당관 소속 → 전문위원실 소속)
  • 피고는 B에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및 정책지원담당관 폐지,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내용의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의뢰 → 개정·시행됨
  • 기존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①(의정활동 지원 총괄)은 전문위원실로, ②(정책지원관 배치·운영)는 인사담당관으로, ⑥(시의회 인턴십)은 법제담당관으로, ③④⑤(민원 관련)는 신설 현장민원담당관으로 각 이관됨
  • B의회 인사위원회 제21차(직권면직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에 원고의 직근상급자인 사무처장 C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 — 제22차(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의결)에는 C 불참석
  • 피고는 제21·22차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제3호인사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인 경우 직권면직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제3항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또는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 시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직제와 정원이 개정·폐지된 경우 직위 없어지거나 과원 시 직권면직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직권면직 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 고려하여 면직 기준 정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4항면직 기준 설정 및 면직 대상자 결정 시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직위 직무수행 요건 설정 시 학력·자격증·경력 등 구체적으로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판례요지

  • 공무원 직권면직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보유 여부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임용조건과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보장된 임용기간이 존재함에도 임용 이후 단기간 내에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필요성이 면직되는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커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함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직권면직 대상자로 하는 내용인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 명칭이 '면직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더라도 그 직근상급자는 제척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상 위법(제3주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근상급자는 직권면직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제척 사유의 실질적 판단이 요구됨
  • 포섭:
    • 제21차 인사위원회 안건명은 '직권면직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나, 직권면직 대상자는 원고 1명에 불과함
    • 심의자료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교부되며, C는 위원장이었으므로 원고가 단독 직권면직 대상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제21차 심의과정에서도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배치전환 불가능 및 직권면직 불가피 내용이 주로 다루어짐
    • 따라서 제21차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원고를 직권면직 심의·의결 대상자로 하는 것에 해당하고, 적어도 원고가 단독 직권면직 대상자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C에게 제척사유가 존재함
  • 증거: 다툼 없는 사실(제22차 불참, 제21차 참석),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5호증,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제척사유 있는 C가 제21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관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위반이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에 해당함

쟁점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제2, 4주장)

  • 법리: 직권면직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보유 여부는 직무 내용과 성격, 임용과정,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보장된 임용기간이 존재함에도 단기간 내 직권면직 시에는 필요성이 공무원의 불이익보다 크고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함
  • 포섭:
    • 피고는 원고 임용 이전부터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음에도 정책지원담당관을 공개 모집하여 원고를 임용하였음 — 이는 정책지원관 전보와 무관하게 정책지원담당관 직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에 해당하므로, 정책지원관 전보에 대응할 때 직무내용 변경 등을 통해 원고 업무를 조정함이 합리적임
    • 그럼에도 피고는 '정책지원관 전보로 인해 정책지원담당관 존치 필요성 없음'을 이유로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를 의뢰하였는바, 이는 원고 임용과 모순되고 자신의 기존 주장에도 배치됨
    •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및 직제 폐지가 곧바로 직권면직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함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의 임용 후 근무기간·임용기간을 고려한 사정이 없음
    • 규칙이 개정·시행된 지 약 5개월 만에 정책지원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조직개편 사유(운영위원회 지적·요구사항,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원고 임용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원고를 임용한 이상 임기 미보장을 정당화하는 객관적·합리적 근거로 볼 수 없음
    • 신설 현장민원담당관의 업무가 기존 정책지원담당관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직무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원고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징계 전력도 없음
    • 공식적 근무성적 평정도 받지 못할 만큼 근무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개방형직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대안적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음
  • 증거: 갑 제4, 10, 13, 17호증, 을 제4, 5, 7,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조직개편 효과 등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원고의 사익이 더 큼

쟁점③ 개방형직위 직무수행 요건 변경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 흠결(제1주장)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지정·변경 또는 직무수행 요건 설정·변경 시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운영지침상 직무내용의 일부 경미한 변경은 심의 생략 가능
  • 포섭:
    • 정책지원관의 소속 변경은 정책지원담당관의 직무수행 요건(학력·자격증·경력 등)을 설정·변경하는 것이 아님
    • 정책지원관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정책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배치·운영, 직무교육' 업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설령 일부 직무내용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정책지원관 전보는 기구 개편의 결과로서 반드시 B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 결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정책지원관을 전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사유(제21차 인사위원회에서 직근상급자 C의 제척 위반) 및 실체적 위법사유(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가 모두 존재하므로 취소함. 원고의 청구 인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14. 선고 2024구합92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