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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구개발비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2026. 7. 8.

AI 요약

2021구합5415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수·공동관리한 행위가 구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여금 변제 수령분(200만 원)이 처분사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별표(참여제한기간 [별표 4의2])가 확정적 기간인지, 상한인지 여부
  •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응용오믹스)')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함
  • 원고는 C 국적의 학생연구원 D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합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총 16차례에 걸쳐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음
  • 원고 주장: ① 200만 원은 D에게 비자 발급 목적으로 빌려준 35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 ② 나머지 금원은 돼지 난소 채취·운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사용한 것임
  • D는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 프로그램으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음
  •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환수액 및 제재부가금 합계 21,405,000원 전액을 공탁한 바 있음
  •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해자로 한 사기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호)에서도 대여금 변제 주장은 배척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범위 내 참여제한 가능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7항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제2호대학 등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 금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2호 나목 2) 라)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시 참여제한기간: 1회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 10년

판례요지

  • 이 사건 별표는 법규명령이나, 모법의 위임규정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한 참여제한기간을 정하여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참여제한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5909 판결 등 참조)
  •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참여제한 여부 및 기간 결정에 행정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사유(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존재 여부

법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 [별표 2] 비고 제2호에 의해 금지되므로, 이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이상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에 해당함.

포섭

  • 200만 원 대여금 변제 주장: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제금액이 190만 원으로 이미 산정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형사 제1심에서도 객관적 자료 부존재 및 원고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배척됨. 설령 200만 원이 대여금 변제라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액의 액수는 처분양정의 전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나머지 금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D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이상 이 사건 규정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에 해당함

증거

  • 갑 제4, 5, 9, 14, 20 내지 24, 27, 28호증; D의 이메일(갑 제22호증의 1)은 변제일 특정 불가로 증거력 부족; 형사 제1심판결; 제재조치평가단 이의신청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처분사유(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용도 사용) 존재 인정.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쟁점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이 사건 별표 소정의 참여제한기간은 상한에 불과하므로, 위반 규모·기간·사회적 비난 정도·개인적 사정·이익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정 기간을 정하여야 함.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입법목적 저해 우려상 신중한 판단 요구됨.

포섭

  • ① D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등록금 전액·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기존 지급 인건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과다 청구 후 차액을 회수하여 사용한 것임. 실질적 피해 발생 범위가 제한적임
  • ② 이 사건 금원은 대부분 돼지 난소 채취·운반 업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연구와 무관한 사적 유용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D가 용도 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음
  • ③ 원고는 환수액(14,270,000원) 및 제재부가금(7,135,000원) 합계 21,405,000원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명확하거나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5년의 참여제한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큼

증거

  • 갑 제17호증; 갑 제4, 5호증 등; 공탁 관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 원고 청구 인용.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8. 선고 2021구합54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