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부모 악성민원·아동학대·모욕 등 유죄 및 실형 선고
AI 요약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부모의 교육기관 상대 반복 전화통화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의 반복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직접 통화 횟수가 2 ~ 3회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유치원 앞 소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공에 대한 감정 표출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I의 법정 진술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기각 사유 존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학부모)
범죄사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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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인은 ① 통학버스 운영 규정 개선 요구(2024. 2. ~ 2024. 8.), ② 그린스마트스쿨링 사업 주차장 공사 항의(2024. 4. ~ 2024. 7.), ③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2023. 9. ~ 2024. 6.), ④ 자녀 '똥침' 성사안 민원 및 종결 항의(2024. 5. 22. ~ 2024. 9.), ⑤ 자녀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항의(2024. 5. ~ 2025. 3.), ⑥ 담임교사 D에 의한 자녀 뺨 맞음 관련 아동학대 항의(2024. 10. 19. ~ 2024. 12.) 등을 이유로, AA초등학교 교무실·행정실·유치원,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과·교육장실·학교지원센터,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에 수백차례 전화함. 대표적으로 2024. 3. 25.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장 E에게 "팀장이~~!", "모르고 자식이고가 뭐야?", "말귀 못알아듣네", "니들이 뭐 하는 게 있어!" 등 고성으로 통화한 것을 포함하여, 2023. 9. 25.경부터 2025. 3. 14.경까지 총 27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을 반복 도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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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2024. 5. 27. A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구에서 "문을 따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 "선생 자격도 없다" 등 험악한 발언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교감 등 공무수행 중인 자들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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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신체적 학대행위 (범죄사실 생략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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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2024. 11. 25. 옥천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 F(52세)·G(51세)에게 교육지원청 직원 H 및 행인 1명이 듣는 가운데 "경찰새끼들, 미친새끼들"이라고 공연히 모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
| 형법 제311조 | 모욕죄 |
| 형법 제40조, 제5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 아동복지법 부칙(2024. 2. 6.)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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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 판단기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표현방법과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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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인정 요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위법성 조각 가능함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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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성 요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담당기관 공동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다수의 교직원과 통화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같은 사무실 교직원들이 전후 행적을 공유하며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를 함께 겪은 사정이 있다면, 직접 통화 횟수 2회 이상으로도 반복성 충족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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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 철회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보통신망법 위반 –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문언의 내용·횟수·표현방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 판단; 정당행위는 목적 정당성·수단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모두 충족 요.
- 포섭:
- 피고인은 수차례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형사고발·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발언하였고, 위협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억양을 보임.
- 피해 교직원들은 민원인 전화연결을 임의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계속 상대하였고, 불안장애 진단·신경안정제 처방·심리상담을 받는 등 실제 공포심·불안감이 현실화됨.
-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대화 내용·표현방법이 통상적 민원 수준을 넘어섰고, 그 행위 태양이 피해 교직원들이 공익성을 위해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수단 상당성 불충족 → 정당행위 불인정.
- 증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세부 증거명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증인 출석 시 분리조치에도 피고인 대면을 어려워하는 모습), 불안장애 진단 및 신경안정제 처방·심리상담 자료.
- 결론: 유죄. 274회에 걸친 반복 도달 행위 모두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2: 반복성 요건 – 직접 통화 2 ~ 3회 피해자
- 법리: 단발성 행위의 반복만으로는 처벌 불가; 다만 피고인이 담당기관 공동 전화번호로 연결, 같은 사무실 교직원들이 일련의 행위를 공유하는 경우 직접 통화 2회 이상이면 반복성 충족 가능.
- 포섭: 피고인은 개별 교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각 담당기관 공동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다수 교직원과 통화하게 될 것을 인지하였고, 교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후 행적을 공유하며 타 직원 통화까지 포함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를 겪음.
- 결론: 직접 통화 횟수가 2회 이상인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는 반복성 요건 충족, 피해자로 인정됨.
쟁점 3: 피해자 I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유 존부
- 법리: 처벌불원 의사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포섭: 피해자 I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오히려 처벌을 희망하는 부분이 포함됨.
- 결론: 위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 불인정.
쟁점 4: 경범죄처벌법 위반 –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동기·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포섭: ① 이 부분 범행 전에도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고압적 태도를 반복하였고, ② "선생 자격도 없다",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 등 험악한 발언과 문을 두드리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③ 겁에 질린 교직원들이 문을 닫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이를 지켜봄.
- 결론: 동기·목적에 일부 정당성이 있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 불인정. 유죄.
쟁점 5: 모욕죄 – 허공 발언 여부
- 법리: 모욕죄는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요소로 함.
- 포섭: ① 피고인은 퇴거 요청에 항의하는 맥락에서 발언하였고, ② 걸어가는 피해 경찰관들 뒤에서 그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경찰새끼들, 미친새끼들"이라고 발언하였으며, ③ 피해자들과 약 24.8m 거리가 있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과 주변인들이 이를 바로 들음.
- 증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세부 증거명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 유죄.
최종 선고
-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원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6. 8. 20. 선고 2025고단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