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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부모 악성민원·아동학대·모욕 등 유죄 및 실형 선고

2026. 8. 20.

AI 요약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부모의 교육기관 상대 반복 전화통화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의 반복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직접 통화 횟수가 2 ~ 3회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유치원 앞 소란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여부
  •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공에 대한 감정 표출에 불과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I의 법정 진술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기각 사유 존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학부모)

범죄사실 개요

  •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인은 ① 통학버스 운영 규정 개선 요구(2024. 2. ~ 2024. 8.), ② 그린스마트스쿨링 사업 주차장 공사 항의(2024. 4. ~ 2024. 7.), ③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2023. 9. ~ 2024. 6.), ④ 자녀 '똥침' 성사안 민원 및 종결 항의(2024. 5. 22. ~ 2024. 9.), ⑤ 자녀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항의(2024. 5. ~ 2025. 3.), ⑥ 담임교사 D에 의한 자녀 뺨 맞음 관련 아동학대 항의(2024. 10. 19. ~ 2024. 12.) 등을 이유로, AA초등학교 교무실·행정실·유치원, 옥천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과·교육장실·학교지원센터,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에 수백차례 전화함. 대표적으로 2024. 3. 25. 충북도교육청 행정과장 E에게 "팀장이~~!", "모르고 자식이고가 뭐야?", "말귀 못알아듣네", "니들이 뭐 하는 게 있어!" 등 고성으로 통화한 것을 포함하여, 2023. 9. 25.경부터 2025. 3. 14.경까지 총 27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을 반복 도달하게 함.

  • 경범죄처벌법 위반: 2024. 5. 27. A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입구에서 "문을 따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 "선생 자격도 없다" 등 험악한 발언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교감 등 공무수행 중인 자들의 업무를 방해함.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신체적 학대행위 (범죄사실 생략 처리됨).

  • 모욕: 2024. 11. 25. 옥천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 F(52세)·G(51세)에게 교육지원청 직원 H 및 행인 1명이 듣는 가운데 "경찰새끼들, 미친새끼들"이라고 공연히 모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형법 제311조모욕죄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4. 2. 6.)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 판단기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표현방법과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 정당행위 인정 요건: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위법성 조각 가능함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 반복성 요건: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담당기관 공동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다수의 교직원과 통화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같은 사무실 교직원들이 전후 행적을 공유하며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를 함께 겪은 사정이 있다면, 직접 통화 횟수 2회 이상으로도 반복성 충족 가능함.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 철회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보통신망법 위반 –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문언의 내용·횟수·표현방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 판단; 정당행위는 목적 정당성·수단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모두 충족 요.
  • 포섭:
    • 피고인은 수차례 통화에서 심한 욕설을 섞어가며 형사고발·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발언하였고, 위협적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억양을 보임.
    • 피해 교직원들은 민원인 전화연결을 임의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계속 상대하였고, 불안장애 진단·신경안정제 처방·심리상담을 받는 등 실제 공포심·불안감이 현실화됨.
    •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중 일부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대화 내용·표현방법이 통상적 민원 수준을 넘어섰고, 그 행위 태양이 피해 교직원들이 공익성을 위해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수단 상당성 불충족 → 정당행위 불인정.
  • 증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세부 증거명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증인 출석 시 분리조치에도 피고인 대면을 어려워하는 모습), 불안장애 진단 및 신경안정제 처방·심리상담 자료.
  • 결론: 유죄. 274회에 걸친 반복 도달 행위 모두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2: 반복성 요건 – 직접 통화 2 ~ 3회 피해자

  • 법리: 단발성 행위의 반복만으로는 처벌 불가; 다만 피고인이 담당기관 공동 전화번호로 연결, 같은 사무실 교직원들이 일련의 행위를 공유하는 경우 직접 통화 2회 이상이면 반복성 충족 가능.
  • 포섭: 피고인은 개별 교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각 담당기관 공동 전화번호로 연결하여 다수 교직원과 통화하게 될 것을 인지하였고, 교직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후 행적을 공유하며 타 직원 통화까지 포함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를 겪음.
  • 결론: 직접 통화 횟수가 2회 이상인 피해 교직원에 대해서는 반복성 요건 충족, 피해자로 인정됨.

쟁점 3: 피해자 I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사유 존부

  • 법리: 처벌불원 의사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포섭: 피해자 I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오히려 처벌을 희망하는 부분이 포함됨.
  • 결론: 위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 불인정.

쟁점 4: 경범죄처벌법 위반 – 정당행위 여부

  • 법리: 동기·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단·방법의 상당성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포섭: ① 이 부분 범행 전에도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고압적 태도를 반복하였고, ② "선생 자격도 없다",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 등 험악한 발언과 문을 두드리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③ 겁에 질린 교직원들이 문을 닫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이를 지켜봄.
  • 결론: 동기·목적에 일부 정당성이 있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 불인정. 유죄.

쟁점 5: 모욕죄 – 허공 발언 여부

  • 법리: 모욕죄는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을 요소로 함.
  • 포섭: ① 피고인은 퇴거 요청에 항의하는 맥락에서 발언하였고, ② 걸어가는 피해 경찰관들 뒤에서 그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경찰새끼들, 미친새끼들"이라고 발언하였으며, ③ 피해자들과 약 24.8m 거리가 있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과 주변인들이 이를 바로 들음.
  • 증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세부 증거명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 유죄.

최종 선고

  •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000원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6. 8. 20. 선고 2025고단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