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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 댓글, 모욕죄 아냐"

2026. 7. 16.

AI 요약

2023도13790 대법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 댓글, 모욕죄 아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표현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인지 vs. 부정적·비판적 의견 표현인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관련 — 변론 종결 당일 판결 선고가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2. 5.경 제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D 뉴스 페이지에 게시된 피해자 E에 관한 기사([F] 제하)에 댓글로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이하 '이 사건 댓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이 사건 기사 내용: 피해자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하여 공개 지지 선언 및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하여 "무지함이 곧 무능함이다.", "무지한 자는 디테일을 모른다." 등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 이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의 위 입장 표명에 대한 부정적 반응 댓글 다수 게시됨
  •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의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기사화할 만한 소식이 아님에도 기사화되었다는 피고인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 제1심: 유죄 → 원심(제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노539): 항소 기각, 유죄 유지 → 피고인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1조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별도 선고기일 지정 가능

판례요지

  • 모욕죄의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 '모욕'의 의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 모욕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 침해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표현방법·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평가 시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이 아니라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우발적 여부, 과장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의 경위와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 표출 표현, 관용적·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 등은 민사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됨
  • 일시적인 감정 표출 표현은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회 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25도3012 판결, 대법원 2023도1475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댓글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 법리: 모욕 해당 여부는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 표현 수준이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댓글("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은 피해자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기사 댓글 창은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피해자는 공인의 지위를 가짐
    •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기사화된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것
    • 이 사건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움
    •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증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이 사건 댓글 게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② 변론 종결 당일 판결 선고의 적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별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당일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한 원칙에 부합함
  • 결론: 변론 종결 당일 판결 선고는 위법하지 않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13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