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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6. 7. 16.

AI 요약

2025도22112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성립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직원의 오조작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A(중대재해처벌법 위반),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C 주식회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D(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산업안전보건법 위반), F(업무상과실치사), 유한회사 G(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가 피고인으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함
  • 원심(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 사망을 야기한 경우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원심이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 사망 사고가 직원의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청 대표 등 피고인들(B, C 주식회사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업무상과실 각각의 성립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됨

증거

  •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 전체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판단유탈 등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