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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AI 요약
2025도22112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성립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직원의 오조작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 A(중대재해처벌법 위반), B(산업안전보건법 위반), C 주식회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D(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산업안전보건법 위반), F(업무상과실치사), 유한회사 G(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가 피고인으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함
- 원심(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 사망을 야기한 경우 처벌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이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 사망 사고가 직원의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청 대표 등 피고인들(B, C 주식회사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업무상과실 각각의 성립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됨
증거
-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 전체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판단유탈 등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