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AI 요약
2026도1988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또는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성립 여부 (피고인 A)
- 뇌물수수 또는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입찰 평가위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로 기소됨
- 피고인 B: 동일 사안 관련 뇌물수수 혐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로 기소됨
- 제1심(서울고등법원 이전 심급)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노1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 구체적 범죄사실(금품 수수 경위, 금액, 상대방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관련 조항) |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이익 취득 시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 불가 |
판례요지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음 각 법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음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됨
- 포섭 — 원심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
- 증거 —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다만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결과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의 위법수집증거·2차적 증거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
쟁점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여부
- 법리 — 증거의 취사 및 사실 인정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서는 안 됨
- 포섭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정이 없음
- 증거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원심 무죄 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1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