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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2026. 7. 9.

AI 요약

2026도1988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또는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성립 여부 (피고인 A)
  • 뇌물수수 또는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성립 여부 (피고인 B)

소송법적 쟁점

  •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입찰 평가위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로 기소됨
  • 피고인 B: 동일 사안 관련 뇌물수수 혐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로 기소됨
  • 제1심(서울고등법원 이전 심급)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노1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 구체적 범죄사실(금품 수수 경위, 금액, 상대방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관련 조항)공무원 등의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이익 취득 시 처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 불가

판례요지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다음 각 법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인: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음
    •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됨
  • 포섭 — 원심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
  • 증거 —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다만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결과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의 위법수집증거·2차적 증거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을 확인

쟁점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여부

  • 법리 — 증거의 취사 및 사실 인정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서는 안 됨
  • 포섭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정이 없음
  • 증거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원심 무죄 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1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