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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외교통상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 기본권 보장의무 |
| 헌법 제2조 제2항 |
| 재외국민 보호의무 |
|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 국내 거주·이전 및 국외 이주·해외여행·귀국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20조 제1항 | 종교의 자유 —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전파·교육의 자유 포함) |
| 헌법 평등원칙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 금지 |
| 여권법 제9조의2(2008. 3. 28. 개정 전) |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사용제한 등 조치 권한 및 절차·예외허가 규정 |
| 여권법 시행령 제18조의2 | 해외 위난상황 정의(대규모 테러 발생·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등 6가지) |
| 여권법 시행령 제18조의3 | 여권사용 등 허가 가능한 여행목적(영주권자·취재보도·긴급 인도적 활동·공무·기업활동 등)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나) 본안
가. 적법요건
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종교(선교)의 자유 침해 여부
라. 평등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