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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AI 요약
(사건번호 비식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인 할인'으로 감면된 진료비를 감면 전 금액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면 전 진료비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보험사기 미수(피고인 A, C)와 기수(피고인 A, B)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인 할인'이 병원 관행이므로 고의·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수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소재 'E'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 B, C은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로, 각각 피해자 F의 실손의료보험(G, H)에 가입되어 있었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10% 감면된 진료비를 수납하였음에도 감면 전 진료비 전액을 현금으로 수납한 것처럼 기재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함
- 기수 범행(피고인 A, B):
- 피고인 A이 2024. 2. 13.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수술 관련 입원기간 2024. 2. 3. ~ 2024. 2. 13.,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3,325,6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함
- 피고인 B이 2024. 2. 14. 위 서류로 보험금 3,325,60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4.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75,600원을 이체받음
- 미수 범행(피고인 A, C):
- 피고인 A이 2024. 5. 21.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수술 관련 입원기간 2024. 5. 15. ~ 2024. 5. 19.,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4,080,87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함
- 피고인 C이 2024. 5. 21. 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2024. 2. 13. 법률 제20303호 개정 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처벌 |
|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 보험사기 미수범 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임. 피고인 C의 보험 보장내용에도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서 실제로는 10% 감면된 금액을 카드로 수납하였음에도, 진료비 전체를 현금으로 수납한 것처럼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함. 이는 보험회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공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임
- 피고인 B, C은 실제 납부한 금액과 영수증상 금액이 상이함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 환자들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할인된 진료비 부분의 이익을 보험회사를 통해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음
- '지인 할인'과 같은 경우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 당시 해석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러한 사정이 고의나 위법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편취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존부
- 법리: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며, 보험회사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포섭:
- 피고인 C의 보험 보장내용에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납부액만 청구 가능함을 인식 가능하였음
- 피고인 A은 실제 감면된 금액을 카드로 수납하면서도 감면 전 전액을 현금 수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발급함
- 피고인 B, C은 실제 납부액과 영수증 금액이 상이함을 알면서도 영수증 금액 기준으로 청구함
- '지인 할인' 관행이라는 주장 및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청구 당시 해석 문제를 인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고의·위법성 인식에 영향 없음
- 증거: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임장 및 관련자료
- 결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의사 및 위법성 인식 인정 → 피고인 측 주장 배척
쟁점 2: 기수 및 미수 성립
- 법리: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금 취득 시 기수, 제10조는 미수를 처벌함
- 포섭:
- 피고인 A, B의 기수 범행: 피해자가 3,375,6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기수 성립
- 피고인 A, C의 미수 범행: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 결론: 기수·미수 모두 성립
형량
| 피고인 | 죄명 | 선고형 |
|---|---|---|
| A | 보험사기(기수+미수, 경합범 가중) | 벌금 100만 원 |
| B | 보험사기(기수) | 벌금 70만 원 |
| C | 보험사기(미수) | 벌금 30만 원 |
-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 없음, 피고인 B 취득 이익 비교적 경미, 피고인 C 미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참조: 인천지방법원 (선고일자 비식별) 2025고정[비식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