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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공개청구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AI 요약
2026구합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실제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5. 12. 19.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2025.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 공개 청구함
- 피고는 2026. 1. 5. 개인정보 식별·제외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원고 자신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에 한정하여 공개하는 일부비공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취소 청구함
-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기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 |
| 신의성실 원칙 (민사소송 일반원칙) |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소는 부적법 각하 |
판례요지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인용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다만, ① 실제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②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음
- 소 자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제받거나 실현할 의사 없이 전적으로 상대방을 피고의 입장에 세워 소송상·소송 외에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로 제기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취득·활용 의사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4두9349).
포섭
- ① 반복적 동일 청구 행태: 원고는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달리하여 동일 유형의 정보(각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정문) 공개를 반복 청구하고 있음 → 실제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 ② 원고 법률상 지위와 무관한 정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제3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민감한 사생활 등이 포함될 여지도 있음. 원고는 공개 필요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 ③ 행정력 낭비: 원고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결정문 일체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제외를 조건으로 달아, 피고가 건별로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삭제한 후 공개해야 하는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위 사실 및 사정 인정됨
결론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제주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6구합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