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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인용(위헌확인),각하)

2026. 8. 27.

AI 요약

2022헌마255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부(아버지)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 충족 여부
  • 청구인들의 교육기본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직접성 충족 여부
  • 청구인들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본권침해가능성 충족 여부

본안 판단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① 헌법상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 ② 입법의무 불이행 여부, ③ 입법부작위를 정당화할 사유의 존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부(A)는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08. 10.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도과로 현재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임
  • 청구외 C(청구인 아동의 모)도 베트남 국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 도과로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임
  • 청구인 아동(B)은 C와 청구인 부 사이에서 2019. 4. 9.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2020. 3. 6. 베트남법에 따라 출생등록됨
  • 청구인들은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교육기본법 각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불행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
  • 청구인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교육제도 기본사항 규정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의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자질 함양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보유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무교육 —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 절차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 관련 기본정보를 국가가 관리·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

결정요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 청구인 아동]

입법의무의 존재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임
  • 이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므로, 헌법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짐
  • 따라서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함

입법의무 불이행의 존재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분등록이 가능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등록제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출생등록제를 입법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 관리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고, 외국인 부모가 출산한 자녀는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등록 및 국적 확인 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므로 출생과 외국인등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본국법에 따른 신분등록이 어려운 외국인 자녀나 부모가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제도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움

입법부작위를 정당화할 사유의 부존재

  • 이른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신분등록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속지주의(출생지주의)와 유사한 결과나 불법체류 묵인 우려를 정당화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아동의 존재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시작점을 마련하는 데 직접적 의미가 있으므로, 개별 분야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여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의미를 가짐
  • 외국인 아동이 본국에 출생등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적·체류자격 등 아동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적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작점에조차 설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아동권리협약(1991년 비준)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출생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오래전부터 문제된 바 있음. 이 공백은 최근에야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적 문제이자 제도적 사각지대이므로, 입법자가 현재까지 입법의무를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부가적 지적

  •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의 결여 등이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함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 청구인 부의 심판청구]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청구인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 부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판단]

  • 교육기본법 조항들(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국민' 부분)은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에 해당하여 그 자체에 의해서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별도 법령조항에 의한 것이거나 법령조항의 집행행위로 인해 발생하므로 직접성 불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외국인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입학 및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기본권침해가능성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인 아동의 심판청구 — 본안]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출생 관련 기본정보를 국가가 관리·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

(나) 판단

(1) 심사기준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① 헌법상 입법의무의 존재, ② 입법의무의 불이행, ③ 입법부작위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의 부존재를 순차 검토

(2) 구체적 판단

  • 법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내국인·외국인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할 수 없으며, 출생지 관할 국가가 출생사실을 공적으로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를 발생시킴
  • 포섭: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인 청구인 아동은 이 기본권의 주체임.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 가능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는 체류 관리 목적으로 운용되며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현행 제도는 청구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함.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이 국적·체류자격 부여와 무관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제도적 사각지대임에도 입법자가 현재까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청구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청구인 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적법요건]

  • 법리: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하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청구인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 부 본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주장 없음
  • 결론: 부적법 각하

[교육기본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 적법요건]

  • 법리: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하고, 별도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는 경우 직접성 불인정
  • 포섭: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국민' 부분은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으로 그 자체로 기본권침해 발생 불가. 청구인들 주장의 문제점은 별도 법령조항 또는 집행행위로 인해 발생함
  • 결론: 직접성 불인정, 부적법 각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 적법요건]

  • 법리: 헌법소원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요건 —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 포섭: 이 시행령 조항은 외국인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임
  • 결론: 기본권침해가능성 불인정, 부적법 각하

[최종 주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함
  • 청구인 부(A)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아동(B)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2헌마2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