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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2026. 8. 28.

AI 요약

2025마8971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호주법인)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포함 여부의 판단기준
  • 호주법인인 신청외 회사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 자회사의 주식 보유를 근거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총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존속하는지 여부 (제1-8호 의안)
  •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의 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 주식회사 ○○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은 채무자 1 회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3. 7. 가처분 결정을 함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제1-8호 의안) 및 기타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짐
  • 이후 채무자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분기배당에 관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짐
  • 채무자 1 회사는 자신의 자회사인 호주법인(신청외 회사)이 채무자 1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이에 관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가 다투어짐
  • 원심결정 이후인 2026. 4. 15.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는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
  • 채무자 1 회사 및 이사 4인(채무자 2~5)이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69조 제3항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회사·모회사 주식은 의결권 없음

판례요지

  • 보전처분 이의신청의 이익: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은 부적법해짐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815 결정 참조)
  • 신청의 이익 소멸: 주주총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결의에 부존재·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당초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상법 제369조 제3항 '자회사'의 범위: 동조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함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8호 의안 가처분 신청의 이익 소멸 여부 (직권판단 + 제1재항고이유)

  • 법리: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의신청이 부적법해짐.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에 관한 새로운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음
  • 포섭: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는 원심결정 이후 2026. 4. 15. 제1-8호 의안에 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채무자 1 회사는 해당 부분 이의신청으로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소멸함. 또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에 관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 결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결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제1-8호 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증거: 기록에 의해 가처분신청 취하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실이 인정됨. 새로운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를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원심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 파기, 이 부분 제1심결정 취소, 채무자 1 회사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에 대한 이의신청 중 해당 부분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 3. 7.자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 취소, 참가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의 관련 가처분신청 각하

쟁점 ②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재항고이유)

  • 법리: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으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되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함
  • 포섭: 채무자 1 회사의 자회사인 신청외 회사(호주법인)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의 성격보다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은 신청외 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증거: 기록 검토 결과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이 인정됨
  • 결론: 채무자 1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 유지. 제2재항고이유 기각

쟁점 ③ 보전의 필요성 (제3재항고이유)

  • 법리: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소명으로 족함
  • 포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함
  • 결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제3재항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원심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 파기, 대법원 자판
  • 채무자 1 회사의 나머지 재항고 및 채무자 이사 4인(채무자 2~5)의 재항고 모두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28.자 2025마89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