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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5.자 중요결정]

2026. 8. 25.

AI 요약

2025마748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결정 및 송달 지연으로 제출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173조(추후보완)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한 적용 가부
  •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 소송구조신청 계속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시 법원의 심리 의무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99866)
  • 피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제1심에서 소송구조(변호사 보수)를 신청하였고, 제1심재판부는 2025. 4. 16. 소송구조결정을 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카구15)
  • 피고는 소송구조결정에 근거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송대리인이 2025. 5. 7. 답변서 제출
  • 제1심법원은 2025. 5. 28. 원고 청구 인용 판결 선고
  • 피고 소송대리인이 2025. 6. 9. 항소이유 미기재 항소장 제출
  • 항소법원이 2025. 6. 13.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 피고가 2025. 6. 18. 직접 송달받음(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2025. 7. 28.)
  • 피고는 2025. 7. 9. 항소법원에 소송비용 전부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함(제출기간 만료일 약 20일 전)
  • 본안사건 담당 원심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제출기간 내인 2025. 7. 24.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함(의정부지방법원 2025카구68)
  • 원심재판부는 2025. 7. 29.(제출기간 만료일 다음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 소송구조결정과 항소각하결정 모두 2025. 8. 1. 피고에게 송달됨(소송구조결정이 피고에게 전달되기 전에 항소각하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항소이유 미기재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 1개월 한도로 연장 가능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 각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법원은 소송진행에 관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73조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후보완 허용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판례요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추후보완)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등 참조)
  •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는 불이익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제출기간 내 연장신청이 있었던 이상 그에 대한 결정 전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임
  •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인지 관련 법리(소송구조신청 결정 확정 전 항소장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 불가 —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등 참조; 소송구조신청 기각 확정 시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 정지·유예 — 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등 참조)의 취지가 항소이유서 제출의 소송구조신청 경우에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
  • 항소이유서 제출의무자가 제출기간 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의 결정 및 송달절차 지연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제출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항소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항소각하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173조(추후보완)는 불변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출기간에는 적용 불가.

  • 포섭 — 피고는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제출기간 만료일 약 20일 전인 2025. 7. 9.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제1심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전력에 비추어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소송구조결정이 제출기간 내인 2025. 7. 24. 이루어졌음에도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만료일에 임박하여 결정되었고, 더욱이 결정 송달절차가 지연되어 소송구조결정과 항소각하결정이 모두 2025. 8. 1. 피고에게 동시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제출기간이 도과됨. 소송구조 제도를 내세워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잠탈하려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음.

  • 증거 — 기록에 의하여 ①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제1심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실, ② 제출기간 만료일 약 20일 전 소송구조 신청 사실, ③ 소송구조결정이 제출기간 만료일 직전인 2025. 7. 24. 이루어졌으나 2025. 8. 1.에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항소각하결정도 2025. 8. 1. 소송구조결정과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인정됨.

  • 결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결정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