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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AI 요약
2026으552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기존 판결에 없던 면접교섭 조건을 새로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행명령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허용 여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 위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행명령에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 추가가 원 판결에서 확정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비양육친)과 피신청인(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이하 '사건본인', 2017. 11. 9. 생)를 두고 혼인 중,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0836(본소), 200843(반소) 이혼 등 청구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2024. 6. 3. 확정되어 이혼함
- 이 사건 판결은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월 2회(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 방학 중 각 2박 3일, 명절 연휴 중 각 1박 2일 등 일정·방법·협조의무를 확정함 (동석자 제한 조건 없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판결의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고 매월 2회 당일 면접교섭만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0. 29.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신청을 함
- 원심(부산가정법원 2026. 4. 10.자 2024즈기261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문한 후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는 없던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시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추가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이행명령 준수사항 2)항으로 신규 기재함
-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 외 면접교섭 일정·방법·준수사항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사소송법 제64조 | 판결 등에 의한 금전 지급·유아 인도·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제재 근거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 |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 전치주의·필요적 심문 등 가사소송법 소정 절차에 따라야 함 |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가능 |
|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음 |
판례요지
- 이행명령의 법적 성격: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함.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등 참조)
- 이행명령의 한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집행권원 효력 불가침: 이행명령의 형식을 취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함
- 면접교섭권 변경 절차: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 전치주의·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심문 등 가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행명령에 추가준수사항 부가의 허용 여부
- 법리: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남.
- 포섭: 이 사건 판결은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관한 일정·방법·일반적 협조의무를 정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과 같은 동석자 제한 조건을 두지 아니하였음. 원심은 이행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새로 부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이 당초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동석자의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던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함.
- 증거: 이 사건 이행명령 준수사항 2)항의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판결 내용 대조를 통해,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이 이 사건 판결에는 없던 내용임이 확인됨.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 외 면접교섭 일정·방법·준수사항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함.
- 결론: 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이 사건 이행명령을 한 원심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원심결정 파기, 부산가정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