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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선거권 없음 |
| 형법 제43조 제2항 | 유기징역·유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까지 공법상 선거권 정지 |
|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24조 |
|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보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
결정요지
(가) 선거권의 의의와 제한의 한계
(나) 범죄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한계
(다) 과잉금지원칙 심사 결과
(라) 결정유형 구분
(마) 평등원칙 위반
(바) 종전 결정 변경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집행유예자에 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불비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권 침해.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남. → 위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수형자 부분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권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평등원칙에도 어긋남. 다만 위헌성 제거 방안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 헌법불합치 (2015. 12. 31.까지 잠정적용)
(집행유예자 부분 — 별개의견)
(수형자 부분 — 위헌의견)
(심사기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참조: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