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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표소 내 투표지 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2026. 8. 28.

AI 요약

2026고합100103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의 투표지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원(A, 1980년생)
  • 피고인은 2026. 6. 3. 08:30경 대구 남구 봉덕3동 제2투표소에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수령한 후 기표를 마쳤음
  • 피고인은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으로 해당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함
  • 재판부 인정: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쳤음에도, 잘못 기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등 선거관리 관련 서류를 은닉·손괴·훼손·탈취한 자 처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에 의한 법률상 감경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누구든지 투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 피고인이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어 훼손한 행위는 위 조항의 투표지 훼손에 해당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사건)
  • 불리한 정상: 이미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쳤음에도 훼손하였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① 범행 인정 및 반성, ②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③ 관련 규정 미숙지로 다소 우발적 행동, ④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 목적 없었던 것으로 보임

4) 적용 및 결론

투표지 훼손 여부

  • 법리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착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
  • 포섭 —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착오 기표를 주장하며 손으로 세로로 찢었으므로, 이는 투표지 훼손에 해당함. 해당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
  • 결론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유죄. 정상참작감경 적용하여 벌금 2,5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참조: 대구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합100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