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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은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AI 요약
2025가합100965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안전성 확보의무)이 보이스피싱 등 제3자 사기범행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하는지 여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의 "본인확인조치"에 '진실한 의사에 의한 거래 여부 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 (최초 송금 및 해제 후 추가 송금 각각)
- 임시조치 해제 시 본인확인조치의 범위 및 의무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당사자: 원고 유○○(피해자), 피고 주식회사 A은행
- 예금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와 합계 22억 5,600만 원의 예금계약 체결 (아파트 잔금·세금 납부 목적으로 만기일 지정)
- 보이스피싱 피해 경위
- 원고가 2024. 11. 말경 우체국 직원 사칭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악성 앱을 설치함
- 이후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자들로부터 "무혐의 입증을 위해 자산을 한 계좌로 모아두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음
- 원고가 2024. 12. 2. 피고 수서역 지점 방문 → OTP 발급 및 1일 거래한도 500만 원 → 5억 원·1회 1억 원으로 증액
- 원고가 2024. 12. 4. 이 사건 예금 전액 해지
- 원고가 2024. 12. 5. ~ 12. 9. 5일간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뱅킹으로 합계 2,137,000,000원을 사칭자 지정 계좌로 송금
- FDS 탐지 및 임시조치 경과
- 피고의 FDS가 2024. 12. 5. 최초 5,000만 원 송금을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 (중위험)로 탐지 → 경고 문자 발송 → 11:20 송금 완료
- 5,000만 원 송금 완료 직후 피고가 전자금융거래 임시조치 시행 및 경고 문자 발송
-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전화하여 임시조치 해제 요청 → 피고 직원이 직접 송금 시도 여부, 외부 요청(신분증 촬영·부고장·청첩장 링크 클릭)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
- 해제 후 원고가 추가로 합계 4억 5,000만 원 송금 → FDS가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 (중위험)로 탐지하여 경고 문자 발송하였으나 추가 임시조치 미시행
- 피해환급: 원고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합계 99,307,589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수령
- 청구취지: 피고에게 2,037,692,410원(피해액에서 환급금 공제) 및 지연손해금 지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에 한하여 금융회사 책임 인정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제2항 | 금융회사는 대출신청·저축성 예금 해지 시 대통령령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시행할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제2항·제3항 |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조치 시행 의무, 시행 후 본인확인조치, 피해의심거래계좌 해당 안 하면 해제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록 전화 이용, 대면 확인, 이에 준하는 방법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판례요지
- 법령해석 원칙: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언이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의 활용이 제한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의미: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사기 범행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음
- 본인확인조치의 범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의 "본인확인조치"는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그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온전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하는지 확인'까지는 포함되지 않음
- 임시조치의무 위반 판단기준: (i)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자체점검은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방법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위반이 성립함. 금융회사는 자체점검 기준·방법 설정에 재량을 가지나 그 재량 행사가 합리성·적정성·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 과정의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제3자 사기범행으로부터의 이용자 보호 의무는 포함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원고가 기망에 속아 스스로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고가 아님.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1조 제1항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1조·제3장 관련 조항 문언(갑호증 불특정), 법체계 전반의 해석
- 결론: 피고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불인정, 원고 주장 기각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본인확인조치) 위반 여부
- 법리: "본인확인조치"는 계약 체결인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인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조치에 그침. 문언에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 확인'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 없음
- 포섭: 피고가 예금 해지 시 대면으로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은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본인확인조치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진실한 의사 확인'은 법령상 본인확인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의 고령 여부나 자녀 동반 여부 미확인이 법령 위반이 되지 않음. 제2조의5 제3항도 본인확인조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 증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문언 및 체계적 해석
- 결론: 피고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원고 주장 기각
③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임시조치) 위반 여부 — 최초 5,000만 원 송금
- 법리: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기준·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적정성을 결여한 경우 임시조치 의무 위반 성립
- 포섭: 피고의 FDS가 최초 5,000만 원 송금을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 유형의 "중위험" 거래로 탐지하고 경고 문자만 발송한 것은, 피고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중위험 → 경고 문자, 고위험 → 차단)에 따른 점검을 제대로 실시한 것임. 인증서 발급 후 고액거래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중위험으로 분류하여 경고 문자만 발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합리성·적정성을 결여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증거: 을 제1 내지 3, 16호증(FDS 운영 기준·구조 관련), 갑 제3, 6, 7호증(탐지 및 송금 시각 관련)
- 결론: 최초 송금 관련 임시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원고 주장 기각
④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임시조치) 위반 여부 — 임시조치 해제 후 추가 송금
- 법리: 동일 기준
- 포섭: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 역시 피고의 FDS 기준상 "중위험"에 해당하여 경고 문자 발송 대상임. 임시조치 해제 직전에 이미 한 차례 임시조치 및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해제 직후 시도된 9,800만 원 송금에 대해 재차 임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음. 이후 4건 추가 송금은 모두 동일 계좌로의 이체여서 반복성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하기도 어려웠음
- 증거: 갑 제3, 11호증(추가 송금 내역 및 FDS 탐지·문자 발송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 3, 16호증(FDS 기준 및 임시조치 해제 경위)
- 결론: 추가 송금 관련 임시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원고 주장 기각
⑤ 임시조치 해제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2항의 본인확인조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계약 당사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데 그침. 제2조의5 제3항은 본인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그 이상의 의무(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자체 확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직원이 임시조치 해제 전 원고에게 전화하여 ① 직접 송금 시도 여부, ② 외부 요청(신분증 촬영·부고장·청첩장 링크 클릭)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해제한 것은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에게 이에 더하여 기망·공갈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법령상 의무는 없음
-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임시조치 해제 시 통화 내용)
- 결론: 본인확인조치 의무 위반 불인정, 원고 주장 기각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