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3도 화상 — 의사 무죄
AI 요약
2025고단2374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가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시 에너지 강도를 과도하게 설정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해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이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C'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임
- 피해자(여, 30세)는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내원한 환자임
- 피고인은 2024. 6. 29. 피해자의 안면부에 에너지 밀도 0.27J/㎠, 약 2,247샷으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실시함
- 시술 3일 후 피해자의 우측 콧등 부위에 붉은 병변이 발생함
- 피해자는 2024. 7. 4. E외과의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에스로반 연고·미보 연고·파르나겔 처방을 받음
- 이후 매일 멸균드레싱 처치를 받다가 2024. 7. 12. 국소마취하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수술을 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한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의료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함.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함
- 형사재판의 증명 정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레이저 강도의 과실 여부
- 법리: 의료과실 판단은 같은 업무 종사자의 보통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당시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함
- 포섭:
- 피고인이 사용한 에너지 밀도 0.27J/㎠, 2,247샷은 권장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해당하여 과도한 에너지 레벨이 아님
-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은 표피를 벗겨내지 않고 진피 아래층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피손상이 거의 없고 화상과 같은 열손상 위험이 매우 낮은 시술임
- 위와 같은 통상적 범위의 시술로 3도 화상과 같은 심부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임
- 증거: 기록상 피고인의 시술 수치(0.27J/㎠, 2,247샷) 확인; 화상의 깊이별 임상 특징 및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특성에 관한 의학적 사실이 기록에 의해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의 시술이 가이드라인을 이탈하였다거나 강도를 과도하게 설정하였다고 볼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쟁점 ② 인과관계 — 레이저 과실 vs. HSV 재활성화
- 법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 부작용의 발현 시기: 과도한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은 통상 시술 직후 또는 48시간 이내 발생하나, 이 사건 병변은 시술 3일 후 발생하였으므로 전형적인 레이저 열손상 경과와 불일치함
- 증상의 불일치: 3도 화상의 전형적 증상은 수포형성 없음·통증 감소 또는 소실(신경파괴)·건조하고 가죽같은 조직인데, 피해자는 수포 형성과 통증을 보여 3도 화상 증상과 일치하지 않음
- HSV 재활성화 가능성: 레이저 시술은 피부 장벽 손상·염증 반응·국소 면역 변화 등을 유발하여 HSV(단순포진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HSV 재활성화 증상은 '시술 후 2~7일 사이 발생, 통증 또는 작열감 선행, 군집성 수포, 신경 분포를 따라 발생, 안구 주위 침범 가능'인바, 이 사건에서 시술 3일 후 병변 발생, 수포 형성, 통증 존재, 일측성 분포, 눈 주위 부종 진행 등 제반 사정이 HSV 재활성화 증상과 부합함
- 증거: 피해자의 경과(병변 발생 시기·수포·통증·부위)가 기록에 의해 인정됨; 각 의학적 특성은 기록상 인정된 사실에 근거함
- 결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과도한 레이저 시술 과실에 기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HSV 재활성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최종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 선고.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고단2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