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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계좌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AI 요약
2025가단11083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계좌 명의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 수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법리의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F주식회사 명의 농축협 계좌로 2025. 7. 15. 15:57경 40,000,000원, 같은 날 15:58경 22,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을 송금함
- F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아래와 같이 순차 이체됨
- F주식회사 계좌 → 원고 A 명의 이 사건 제1계좌(하나은행): 같은 날 16:43경 10,000,000원
- 제1계좌 → 원고 B 명의 이 사건 제2계좌(토스뱅크): 같은 날 18:53경 9,950,000원
- 원고 B은 같은 날 19:19경 G 명의 베트남 은행 계좌로 190,343,500베트남동(약 10,089,200원) 송금
- 원고 B 명의 계좌 → 원고 C 명의 이 사건 제3계좌(하나은행): 2025. 7. 16. 19:03경 10,000,000원
- 'H' 명의에서 원고 D 명의 이 사건 제4계좌(하나은행): 같은 날 19:12경 10,000,000원 (원고 D은 원고 C이 송금하였다 주장하나, 송금인 명의가 'I'로 다르고 동일인이라는 증거 없음)
-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1 내지 4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원고(채무자) 주장
- 원고 A: 베트남 삼촌의 환전 요청을 받아 원화를 입금받아 원고 B에게 송금한 것
- 원고 B: 원고 A의 삼촌이 요청한 베트남 계좌에 베트남동 송금 — 정상적인 환전 대가
- 원고 B은 원고 C의 환전 요청으로 원고 C·D 명의 계좌에 원화 송금한 것
- 모두 정상 거래로 피고의 사기 범죄와 관련 없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없음 →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 해소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채권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원고들 계좌에 피해금이 이체된 사실 다툼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신청 근거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재화·용역 대가 수령 등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스스로 소명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 증명책임의 특수성: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나(대법원 2024다281532 판결 등 참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전환의 근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신속히 피해금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정
- 수사 없이는 피해자 스스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범위 증명 어렵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스스로 소명하도록 규정
- 결론적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재화·용역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포섭
- 원고들은 제1 내지 4계좌에 입금된 각 돈이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정당한 환전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① 원고 A: 피해금 송금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F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1계좌로 10,000,000원 이체되었으나, F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함
- ② 원고 B: 베트남동을 송금한 G이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음
- ③ 원고 B은 원고 D과 환전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대화내역이 원고 B과 원고 D 사이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대화창 상단 이름으로 보면 원고 C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보임), 원고 B이 원고 C 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경위 및 'H' 명의에서 원고 D 명의 계좌로 원화가 입금된 경위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음
증거
-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이체 경위가 인정되나,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환전 대가' 수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 D이 원고 C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송금인 명의가 'I'로 달리 기재되어 있고, 동일인이라는 증거 없어 인정 불가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 모두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가단1108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