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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간투자사업 부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2026. 7. 16.

AI 요약

2022가합24722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부지 불법점유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용개시일 이후 토지 인도를 지연한 피고들의 불법점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임료 산정 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간접공사비(원고·F·J 지출분)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금융비용(사업비 대출이자)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피고들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금융비용 손해의 구체적 산정 방법 및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결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가설건축물 증거보전 필요성을 이유로 한 인도 지연 정당화) 인정 여부
  •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한 법원의 손해액 재량 판단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D 민간투자사업'(도시철도 건설)을 시행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장과 실시협약을 체결함
  •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제1토지(서울 노원구 N 대 7,182㎡)·제2토지(서울 노원구 O 대 일부 367.3㎡)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던 회사들임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27. 수용개시일을 2021. 1. 15.로 정하고 손실보상금을 50,874,455,24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
  • 원고는 2021. 1. 14.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나, 피고들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21. 6. 24. 인도단행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합20008호)을 받았고, 2021. 7. 8. 집행에 의해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취득함(지연기간 174일)
  • 이 사건 공사는 1~4공구 및 시스템 공구 등 5개 공구로 진행되며, 이 사건 토지는 4공구(차량기지 부지)에 해당하고, 공사기간은 당초 '수용개시일로부터 60개월'에서 '2021. 7. 15.부터 60개월'로 변경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임료 상당액 640,018,480원 + ② 원고·F·J 간접공사비 2,022,301,977원 + ③ 금융손해(사업비 대출이자) 1,057,327,664원 합계 3,719,648,121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토지보상법 제43조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수용보상금 산정 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액 증명이 사안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
민법(불법행위·부당이득)권원 없는 부동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판례요지

  • 임료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수용개시일 이후 토지 점유 계속은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부동산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차임 상당액임.
  • 공법상 제한 불고려: 사업시행자가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된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한 임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함.
  • 간접공사비 상당인과관계 부정: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구(1~3공구 및 4공구 중 차량기지 이외 부분)에서 실제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원고·F 및 4공구 시공사 J이 해당 기간 지출한 간접비 전부가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라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금융비용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인정: 총사업비 9,894억 원, 피고들 수취 손실보상금만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피고들은 토지 인도 지연으로 원고에게 사업비 대출이자 증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금융비용 손해액 재량 산정: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약 3%에 불과하고, 인도 지연 기간 동안 나머지 부지 공사가 계속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대출이자 1,057,327,664원 전액을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재산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640,018,480원 — 인용)

  • 법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손실보상 완료 시 토지 소유자는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수용개시일 이후 점유 계속은 불법점유에 해당하며 통상 손해는 차임 상당액임.
  • 포섭: 원고는 2021. 1. 14.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나, 피고들은 수용개시일 2021. 1. 15.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2021. 7. 8. 인도단행가처분 집행으로 비로소 원고가 점유 취득. 피고들이 토지 주위 철문·담장·철제 펜스를 철거하지 아니한 점,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집행 경위, 집행 직전까지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에 '토지 인도 전 도로 개설' 요구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자신들의 점유를 전제로 대응한 점 등 종합 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고 봄.
  • 공법상 제한 주장 배척: 수용보상금은 공법상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지급되었으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역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공평에 부합. 가설건축물 바닥 면적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토지 전체 점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유 없음.
  • 책임제한 주장 배척: 피고들이 가설건축물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0347호)을 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① 손실보상 완료 후 인도 청구를 거절할 권원이 없는 점, ② 수용재결일(2020. 11. 27.)부터 수용개시일(2021. 1. 15.)까지 증거보전 진행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③ 가설건축물 관련 손실보상청구가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557호), ④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채무에도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불가능한 점 등에서 책임제한 주장 불인정.
  • 증거: 갑 제8, 12, 19호증의 기재,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집행조서,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임료 합계 640,018,480원(제1토지 608,879,330원 + 제2토지 31,139,150원) 전액 인정.

② 간접공사비 상당 손해배상 (원고·F·J 지출분 — 기각)

  • 법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포섭 및 결론:
    • 원고·F 지출 간접비: 원고·F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4공구 공사만이 아니라 공사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1~3공구 공사가 실제로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원고·F이 지출한 간접비를 이 사건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 불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비용이 인도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확정할 자료도 없음.
    • J 지출 간접비: 4공구에는 차량기지 부지(약 7,549㎡, 전체 약 27,298㎡의 28%) 외에도 114·115·116정거장 부지가 포함되며, J이 인도 지연기간 동안 레미콘 추가 승인, 환기구 위치 변경 민원처리 등 4공구 나머지 부지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점이 확인됨. 나머지 4공구 부지 공사가 차량기지 부지 공사보다 선행될 수 없다거나 무익한 지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원고가 J에 대해 간접비 전액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4조 제4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 시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피고들의 토지 인도 지연 상황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음.
  • 증거: 을 제6, 7호증의 기재(서울시의회 업무보고 자료, J 수발신 공문), 감정인 M의 감정결과, 2공구·1·3공구 작업일보, 통합예정공정표(갑 제20호증)
  • 결론: 간접공사비 합계 2,022,301,977원 청구 전부 기각.

③ 금융비용(사업비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 (100,000,000원 인정)

  • 법리: 통상 손해를 넘는 특별손해는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해 제반 사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들의 인도 지연(174일)으로 이 사건 사업 전체 공사기간이 174일 증가하였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추가로 사업비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됨. 총사업비 9,894억 원, 금융기관 대출한도 7,068억 원, 대출이자 분기당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가처분 사건 준비서면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금융비용 증가 손해가 발생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
  • 손해액 산정 재량: ① 원고의 사업비 대출이자는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 전체 면적(약 252,431㎡)의 약 3%에 불과한 점, ③ 인도 지연기간 동안 나머지 부지 공사가 계속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대출이자 1,057,327,664원 전액을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구체적 액수 증명이 곤란하므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에 따라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100,000,000원으로 산정.
  • 증거: 갑 제9호증의 5, 갑 제17호증의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 결론: 금융비용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인정.

최종 결론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18,480원(임료 상당 640,018,480원 + 금융비용 100,000,000원) 및 2021. 7. 9.부터 2026.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 나머지 청구(간접공사비 2,022,301,977원, 금융비용 초과분) 기각.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20%는 피고들 부담.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