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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진폐증과 코로나19 합병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2026. 8. 21.

AI 요약

2025구합56026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코로나19 감염 → 폐렴 → 급성 호흡부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진폐증의 뚜렷한 악화나 새로운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기저 상태로 작용한 진폐증이 사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2차 부지급 처분) 취소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다년간 C㈜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됨.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0(초진), 마지막 진단 시 병형 1/2, 심폐기능 F0(정상),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유지됨.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만성호흡부전에 의한 급성악화)', 선행사인 '폐렴(나)', '코로나19(다)', '진폐증(라)'으로 기재됨.
  • 원고(망인의 배우자)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 청구 → 피고는 1차 처분에서 '진폐증의 진행 혹은 합병증 발생이 없었고,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 원고 재청구 → 피고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2차 부지급 처분) 실시.
  •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및 미세결절이 동반된 만성 진폐성 폐질환 상태였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됨.
  • 코로나19 확진 여부: 1차 RAT 검사 음성이었으나, 이후 RAT 검사 양성 확인 및 경과기록지에 "covid 19 원인으로 악화소견보임" 기재 → 코로나19 확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유족연금·장례비 관련 규정)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

판례요지

  • 진폐증은 이미 형성된 폐섬유화의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성 질환으로, 단기간 내 영상상 변화가 없더라도 폐기능 저하 및 감염 취약성 등의 영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음.
  • 특히 감염 발생 시 기존의 폐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진폐증 환자의 경우 기존의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진폐증은 폐의 섬유화 및 구조적 손상을 통해 감염에 대한 방어기전을 저하시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를 용이하게 하고, 일단 폐렴이 발생한 경우 정상인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임.
  • 진폐증의 명확한 악화나 새로운 합병증 발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진폐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진폐증은 구조적 폐손상과 폐기능 저하를 통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유발하며, 영상상 변화가 없더라도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폐렴 발생 시 기존 폐손상이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음.
  • 포섭:
    • 망인은 병형 1/2의 진폐증으로 양측 폐에 간질성 섬유화, 벌집모양 변화, 폐기종, 미세결절이 동반된 만성적 폐구조 손상 상태였음.
    • 코로나19 감염(RAT 양성 확인, 경과기록지에 "만성호흡부전 상태에서 covid 19 원인으로 악화소견보임" 기재)이 폐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
    • 다만, 진폐증에 의한 기존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 악화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의 진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작용함.
    • 고령 및 다수 기저질환으로 면역기능 저하 가능성도 있으나, 진폐증이 단순한 기저질환에 그치지 않고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에 이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요인으로 판단됨.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에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명시됨.
  • 증거:
    •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구조적 손상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감정 소견.
    •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의료원 의무기록사본 포함) — 코로나19 RAT 양성, 경과기록지 기재 확인.
    • D 교수 의견 역시 진폐증과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취지.
    • 피고의 '진폐증 진행 및 합병증 없음, 사망원인은 코로나19'라는 판단 근거(을 제1, 3호증)는 진폐증의 만성적·구조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배척됨.
  • 결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최종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피고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6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