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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2025. 12. 4.

AI 요약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명불상자의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명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의무 이행 여부)
  • 민법 제125조·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작, 알뜰폰 개통 → 하나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 공동인증서 발급 → 피고(여신업무 금융회사)와 비대면 신용대출약정 순서로 일련의 금융범죄를 실행함
  • 위조 주민등록증의 특징: ① 사진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도용, ② 현재 거주 주소지 기재, ③ 당시 존재하지 않던 '청주시 서원구' 표기, ④ 현재의 직인 사용 — 복수의 불일치가 존재함

원고·피고

  • 원고 A: 명의 도용 피해자. 2023. 4. 11. 피해 인지 후 경찰 신고함. 피의자 미특정으로 사건 미제 처리됨
  • 피고 B: 여신업무 주요 취급 금융회사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2023. 4. 9., 대출금 3,000만 원, 연 13.7%)이 명의도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비대면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 피고는 4가지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항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작성자 의사에 기한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송신한 경우 작성자 귀속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3항 제2호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제7조 제2항 제2호 적용 배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본인확인조치 방법 — 금융위원회 고시 방법 포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금융거래 시 실지명의 확인의무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비대면 거래 시 ①~⑤ 중 2가지 이상 의무 중첩 적용 기준
민법 제125조, 제126조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 초과)

판례요지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수신자(금융회사)가 ① 당시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②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피해방지 노력을 다하였는지, ③ 전자문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참조)
  •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은 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에 의하여야 함을 전제로 설계된 인증방법으로, 대면거래에 준하는 수준이 요구됨
  • '기존계좌 활용' 방식은 행위자와 명의인의 동일성이 간접적으로만 확인되므로 보다 엄격히 준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2020. 6. 9.)으로 종전 공인인증서와 달리 신원의 진정성·전자문서 무결성 추정 효력이 없고,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만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고 의사 귀속 여부

법리 전자금융거래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가 증명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그 증명이 없으면 전자문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법률효과는 귀속되지 않음.

포섭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도용 계좌를 사용하여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임이 명백함.

증거

  • 갑 제1~7, 11호증, 을 제1~6호증: 알뜰폰 개통 명의도용,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하나은행 계좌 비대면 개설 및 대출 실행 과정 전반 인정 근거
  • 제1심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경찰 피해신고 및 미제 처리 통지: 원고가 피해자임을 뒷받침

결론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거래임.


②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피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법리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는 수신자가 당시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 (실명확인증표 방식 흠결) 피고에 제출된 주민등록증 사본은 위조된 것의 재촬영·스캔본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본인이 원본을 직접 촬영한 사본임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대면거래에 준하는 확인이 요구됨. 피고로서는 고객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② 영상통화' 방법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보강 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또한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이 진정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뚜렷이 달랐고, 형태·내용상 진위 판별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기존계좌 활용 방식 흠결) 인증에 사용된 하나은행 계좌는 대출 이틀 전인 2023. 4. 7.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것임. 이 방식은 행위자와 명의인의 동일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함. 거래 실적이 없는 원고에게 고액을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거래 의심사유를 해소할 추가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 (공동인증서) 2020. 6. 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이후 공동인증서는 신원 진정성 추정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활용한 것만으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증거

  • 갑 제9~11호증, 을 제2, 3, 6, 8, 9호증: 하나은행 계좌 개설 일시, 공동인증서 발급 경위, '1원 입금' 인증 과정,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기준(성명·주민번호·발급일자만으로 판정) 확인 근거
  •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진·주소·직인 불일치: 판별 가능성 인정 근거
  • 을 제9호증: 정부24 진위확인의 한계 확인

결론 피고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③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법리 표현대리 성립을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의 존재 및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민법 제125조, 제126조).

포섭

  •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기본대리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 성명불상자는 원고 주민등록증을 복수로 위조하여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 여러 건의 대출(제1심 공동피고 2개사도 각각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사용한 점에서 조직적 명의도용 범죄임이 명백함
  • 피고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증거

  • 제1심 공동피고 2개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수용 사실(본문 기재): 동일 성명불상자가 복수의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뒷받침
  • 피고의 4가지 인증 절차가 의무적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정한 앞서의 증거

결론 표현대리 유추적용 주장 배척.


④ 최종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 및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피고의 항소 기각.


참조: 청주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