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심판대상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청구인 주장 요지
관계기관 의견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조 |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원리 |
| 헌법 제11조 | 법 앞에 평등, 정치적 생활영역에서의 평등권 |
|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
| 헌법 제25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41조 제1항 | 국회의원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 헌법 제67조 제1항 | 대통령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 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 | 중요정책·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
| 헌법 제118조 제2항 |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 |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 국민에게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여 |
|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만 등재 |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 |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있는 국내거주자만 가능 |
|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 투표인명부: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만 등재 |
| 선거권 (헌법 제24조) |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헌법상 기본권. 국민주권의 현실적 행사수단 |
| 보통선거원칙 (헌법 제41조, 제67조) | 선거권자의 능력·재산·사회적 지위 등 실질적 요소 배제,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선거권 보유 |
|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 | 선거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 포함 |
| 국민투표권 (헌법 제72조, 제130조 제2항) |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기본권. 참정권의 한 내용 |
결정요지
(1) 선거권의 법적 의의와 제한의 한계
(2) 법 제37조 제1항 (국정선거권)
(3) 법 제38조 제1항 (부재자신고)
(4)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지방선거 참여권)
(5)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국민투표권)
(6)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① 법 제37조 제1항 — 국정선거권 침해 여부
법리: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됨. 막연·추상적 위험이나 기술적 어려움으로는 정당화 불가.
포섭: 법 제37조 제1항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을 결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행사를 전면적·획일적으로 부정함. 북한주민·조총련계 위험성, 선거 공정성 우려, 선거기술상 어려움, 재외국민 간 평등 문제, 납세·병역의무와의 견련관계 등 종전 합헌 논거 모두 타당성 없거나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기술적 어려움에 불과하여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인정 어려움.
결론: 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됨 → 헌법불합치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② 법 제38조 제1항 — 국정선거권(부재자투표) 침해 여부
법리: 선거권 제한 입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요하며,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권 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짐.
포섭: 법 제38조 제1항은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여 국외거주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를 전면 차단함. 선거기간 중 귀국하여 투표 후 재출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 실질적 선거권 부정. 선거비용 증가 우려는 국가 경제력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자발적 출국을 이유로 선거권 부정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 희생 강요. 1960~1970년대 이미 국외 부재자투표 허용 경험도 존재함.
결론: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됨 → 헌법불합치
③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 — 지방선거 선거권 침해 여부
법리: 헌법 제24조·헌법 제11조에 따라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엄격한 심사 기준 준수 필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은 '국민인 주민' 모두에게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포섭: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동질적 환경에서 동등한 책임·권리를 가지는 '국민인 주민'으로서 주민등록 여부만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함.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이 영주체류자격 취득 3년 경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법률상 권리)을 부여하면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상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할 사유 부재.
결론: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7조 제1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
④ 법 제16조 제3항 — 지방선거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법리: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에 포함되며,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지방선거 피선거권 자격요건 규정에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한계 있음.
포섭: 법 제16조 제3항의 60일 이상 주민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밀접한 이해관계 형성 확인 목적이나, 주민등록 없이도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고 재외국민도 오랜 기간 주민으로 생활하며 밀접한 이해관계 형성 가능함. 법 제16조 제2항이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은 주민등록 불문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면서 지방선거 피선거권만 주민등록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음.
결론: 법 제1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
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법리: 국민투표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중요정책·헌법개정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기본권.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포섭: 국민투표법 제7조는 일정 연령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투표권 부여. 그런데 동법 제14조 제1항은 주민등록 된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주권자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전면 배제함 → 국정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과 동일한 이유에서 위헌.
결론: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
⑥ 최종 결론 (주문)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