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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해석 — 뇌물공여죄와 업무정지 처분

2026. 8. 21.

AI 요약

2025구합53365 업무정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34조(구 제8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매개로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이사의 형법상 뇌물공여 행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여부
  •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6개월 업무정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위적 쟁점 판단 이후 불필요하게 됨)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A)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B는 20xx년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임
  • D지방법원은 'B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9고단xxxx호, 관련 형사판결), 위 판결은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확정됨
  • 관련 형사판결상 죄명은 형법상 뇌물공여죄이고,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아님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2025. 2. 24. '원고의 대표이사 B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도시정비법 제134조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조합임원 등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등을 형법 제129조 ~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21조 제4항시공자 선정·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금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추진위원·조합임원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 금지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등 —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한 자 처벌 규정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 관련 뇌물 수수 등 처벌 규정

판례요지

  •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나,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해석: 제106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제10호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해석하여야 함
  • 도시정비법 제134조(구 제84조)의 성격: 위 공무원 의제 규정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규정 자체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도시정비법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범위: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등의 선정, 조합임원 등의 선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처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유추해석은 불허됨.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해석됨

  • 포섭:

    • B가 선고받은 형사판결의 죄명은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이고,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아님
    •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조합임원 선임·계약 체결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만을 금지하고 있고, B의 행위는 이와 관련 없이 조합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어서 도시정비법상 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피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134조(구 제8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의 매개 규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 따라서 B가 형법상 금지된 뇌물공여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와 달리 해석하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5,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처분의 경위 인정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3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