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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방관 AZ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공무상 재해 인정
AI 요약
2026구합5110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방관의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원고의 복통·구토 증상이 위장관 감염에 의한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는지 여부
- 상완신경총염(파소네지-알드렌-터너증후군)과 길랭-바레증후군의 진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의 소견의 채택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소방사(9급)로 전라북도소방본부 B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 구급업무 담당
-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해경·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실시; B소방서는 소속 소방관들에게 질병으로 인한 유예 사유 해당 시 외에는 접종 안내
- 원고는 B ○○병원에서 이 사건 백신 접종
- 접종 후 17일차에 복통·구토, 20일차에 심한 어깨 통증 및 양측 팔 저림, 이후 허리·다리·고관절·안면 저림 등 증상 발생
- 익산병원에서 최초 신경근전도검사 시 이상소견 없었으나, J병원에서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질 수치 상승(56.7㎎/dL), 신경근전도검사상 급성 자가면역 말초 신경병증(AIDP) 의심 소견 확인; 면역 글로불린 주사요법 시행 후 증상 호전
- J병원 의료진은 접종 후 약 2개월 뒤 및 약 1년 뒤 각각 '길랭-바레증후군 및 기타 명시된 급성 파종성 탈수초' 진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요양 신청; 피고는 '백신접종보다 내과적 염증 또는 원인불명 감염 후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개정 전)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 단 공무와 재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없으면 제외 |
|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23. 6. 7. 개정 전) 제5조 제2항 [별표 2] 2. 다. 4)항 |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 등 소속 기관 건강관리 조치로 발생한 질병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기준 |
판례요지
-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음;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 인정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참조)
- 인과관계 추단 요건: ① 예방접종과 장애 등 발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②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함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③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족함
- 위 법리는 예방접종과 공무상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
법리
- 시간적 밀접성,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 타 원인 배제 등 제반 사정에 의한 추단으로 인과관계 증명 가능
포섭
- 원고의 증상 진행(최초 발생 후 약 6주에 최대 악화, 이후 완화)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양상과 부합
- 뇌척수액 검사에서 세포 증가 없이 단백질 수치 상승(56.7㎎/dL), 신경근전도검사에서 F파 연장·H-반사 연장·삽입 전위 증가로 경미한 AIDP 의심 소견 확인 —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아형에 해당
- 면역 글로불린 주사요법 시행 후 증상 호전
- J병원 의료진이 장기간 검사·치료 후 이 사건 상병 진단
- 회복 후 재악화(오른쪽 다리 끌림) 경험 — 이 사건 상병 환자 일부에서 관찰되는 양상과 일치
증거
-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4호증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감정의의 '상완신경총염' 소견에 대하여: ① 감정의 소견은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한 것인 반면, J병원 의료진 진단은 장기간 검사·치료 후 이루어진 것인 점, ② E병원 D 교수가 '상완신경총염 양상으로 시작된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의 소견만으로 발병 사실 번복 불가
결론
- 원고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하였음을 인정
쟁점 ② 백신 접종과 상병 발병의 인과관계
법리
- 시간적 밀접성, 경험칙상 추론 불가능하지 않을 것, 타 원인 배제 정도의 증명으로 인과관계 추단 가능
포섭
- 시간적 밀접성: 접종 후 17일차(복통·구토), 20일차(어깨 통증·팔 저림) 증상 발생 —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사례 대부분과 유사 시기
-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 유럽 의약품청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가 이 사건 백신과 이 사건 상병 사이 '합리적인 가능성' 인정; 이 사건 백신 제품정보에 해당 내용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손발 저린 감각 등 증상 시 즉시 진료 권고; 국내 누적 신고율 접종 10만 건당 1.02건
- 원고는 접종 이전 자가면역질환 기왕력 및 신경학적 병력 없음
- 위장관 감염 주장 배제: ① 감염 후 잠복기(1 ~ 4주) 일반적인 반면 원고는 복통·구토 후 3일 만에 신경계 증상 발생 — 감염 진행 양상과 불일치; ② 캄필로박터 제주니균 미발견; ③ F병원 G 교수 소견 — '원인미상 감염 있었다 해도 통상 2주 경과 후 길랭-바레증후군 발생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의 경우와 맞지 않음'; ④ 복통·구토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위장운동장애로 볼 여지 충분(6주 이상 분출성 구토 지속, 약 40일간 15㎏ 체중 급감)
증거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2023. 2.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2021. 7. 27.),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4호증, H병원장 감정촉탁 결과
- 감정의의 '위장관 감염 원인' 소견: 위 ①~④ 이유로 인과관계 번복 불가
결론
- 이 사건 백신 접종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 가능
- 정부의 사회필수인력 백신 접종 지침에 따라 소방관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접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6구합51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