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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합헌)
AI 요약
2022헌바79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위헌심사형)
- 심판대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 형사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 →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청구인 적격: 당해 사건 당사자
본안 판단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해태', '정당한 이유' 개념의 명확성)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심판대상조항 vs.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징역형 포함 법정형의 적정성)
- 평등원칙 위반 여부(사용자만 처벌하고 노동조합은 처벌하지 않는 차별취급)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위 형사사건 계속 중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 → 2022. 3. 31. 헌법소원심판 청구
심판대상 법률조항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 제8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벌칙) |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중처벌 비교 대상 조항) |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야 함 |
|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
| 비례원칙(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어야 하고, 형벌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 금지 |
결정요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단체교섭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재하여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
- '해태'의 의미: 입법목적·문언·관련 판례·수범자인 사용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형식상으로만 단체교섭에 응하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아니하여 교섭을 지연하는 행위 등과 같이 단체교섭의 거부에 준하는 정도로 단체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
- '정당한 이유'의 의미: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
-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단체교섭의 해태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음
-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 →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 행위 그 자체
-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의 구성요건: 사용자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행위
- 양자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이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음
-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형사처벌의 필요성: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활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민사상 구제수단에 의하여 형벌에 이르는 수준의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도 어려움
- 법정형의 적정성: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각각에 하한을 두지 아니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
-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사용자만 처벌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 →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벌 여부를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포섭: '해태'는 입법목적·문언·관련 판례·수범자인 사용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단체교섭의 거부에 준하는 정도로 단체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정당한 이유'는 단체교섭의 주체·대상·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각각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가 충분히 분명해질 수 있음. 단체교섭 관련 분쟁의 태양을 입법자가 사전에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 결론: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와 보호법익·목적이 상이한 별개의 구성요건 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 그 자체인 반면,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는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행위로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이나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음
- 결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초과할 수 없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벌이 현저히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됨
- 포섭: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서 형사처벌제도 부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형벌 수준의 예방·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각각에 하한을 두지 아니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징역형을 포함한 법정형이 과중하지 않음
- 결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을 금지하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반되지 않음
- 포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만 처벌하고 노동조합의 동일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 결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2헌바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