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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 업소”

2026. 7. 16.

AI 요약

2025도22186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 업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밀폐·구획 구조의 룸카페가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 규정의 적용 범위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의 신체적 접촉에 한정되는지 여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의무 위반 및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경험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소재 'D' 상호의 룸카페(이 사건 룸카페)를 운영함
  • 이 사건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미닫이문이 달린 총 16개 방으로 구성됨
    • 1~2호실: 투명유리창 설치되어 내부 확인 가능
    • 3~6호실: 투명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여 내부 불투명 처리
    • 7~16호실: 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밀폐 구조
  • 각 방 내부에는 좌식형 탁자 위에 TV, 바닥에 매트, 큰 베개가 각각 비치되어 있음
  • 단속 당시인 2023. 2. 22. 17:00경 청소년 남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 중이었음 (총 8명, 14~17세)
  • 피고인은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8명을 출입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
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1호 ~ 제3호밀실·밀폐 공간·칸막이 구획 시설에 침구류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유사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있는 영업 형태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
구 「청소년 보호법」 제1조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판례요지

  •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근거: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청소년 보호법」과 이 사건 고시의 관계 등에 비추어 한정 해석은 부당함
  • 이 사건 고시는 시설형태(밀실·밀폐 공간·칸막이 구획), 설비유형(침구류, 컴퓨터·TV 등), 영업형태(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있는 영업)를 종합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고시는 2023. 5. 25. 일부개정되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이 제1호 시설형태를 갖춘 경우, 벽면·출입문·잠금장치·가림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됨 — 이는 룸카페가 원칙적으로 동 규정 대상임을 전제하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

  • 법리: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및 이 사건 고시는 밀폐·구획 시설에 침구류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적 접촉·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있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며, 그 적용을 '유흥접객원과의 접촉' 또는 '불특정 고객 간 연결' 방식으로 한정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방(7~16호실)이 다수로, 이 사건 고시 제1호의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함
    • 각 방마다 좌식 탁자, TV, 바닥 매트, 큰 베개를 비치하여 이 사건 고시 제2호 나목의 '침구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 가능한 설비'와 제2호 다목의 'TV 등 시청기자재 설치'에 해당함
    • 호실 밖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있는 이 사건 고시 제3호 가목의 영업형태에 해당할 여지가 큼
    • 이는 원심이 요건으로 삼은 '유흥접객원 고용' 또는 '불특정 고객 간 연결' 여부와 무관함
  • 증거: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 중인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룸카페는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및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이를 달리 본 원심에는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