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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AI 요약
2026도10557 건진법사 공천청탁 사건 (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금융실명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성립 여부 (공소사실 중 81,241,800원 수수 부분 및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수수 부분)
- 피고인 A, B이 건넨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D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B, C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중 '탈법행위' 해당 여부
- 피고인 C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관한 범행의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 B의 금융실명법 위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변호사법위반죄의 수수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법리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전 경북도의원으로 추정): 변호사 아닌 자로서 법률사무처리 명목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을 불법 제공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D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 (공동정범)
- 피고인 C: 금융실명법 위반 탈법행위를 실행한 혐의
- D: 피고인 A, B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자로, 특별검사는 D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6노841 판결): 피고인 A,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무죄 유지; 피고인 A에 대한 81,241,800원 수수 부분 이유무죄,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유죄; 피고인 B, C에 대한 금융실명법위반 유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항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처리 대가로 재산상 이익 수수 금지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및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관련 조항) | 정치자금의 범위 및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금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탈법행위 금지 조항) | 금융실명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 금지 |
|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조항) |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
판례요지
- 특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D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B이 건넨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범죄의 증명 없음
- 피고인 A에 대하여 81,241,800원 수수 자체는 증명 부족이나, 동일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은 유죄 인정
-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유죄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피고인 B, C의 금융실명법위반 중 '탈법행위' 해당성 및 공동정범(피고인 B), 범행의 고의(피고인 C) 모두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A, B의 정치자금법위반 (특별검사 상고)
- 법리: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을 위해서는 수수인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건넨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여야 함
- 포섭: 특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D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
- 증거: 특별검사 제출 증거 전체를 검토하였으나 범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무죄 원심 유지. 특별검사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특별검사 및 피고인 A 상고)
- 법리: 변호사법위반죄의 수수액은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금액으로 유죄 선고 가능
- 포섭: 81,241,800원 수수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이유무죄; 동일 공소사실 범위 내 액수 미상 재산상 이익 수수 부분은 유죄 인정.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주장 모두 배척됨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변호사법위반 유죄 부분 인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피고인 A 유죄 부분 원심 유지. 특별검사 유죄 부분에 관한 구체적 불복이유 기재 없음. 피고인 A 및 특별검사 상고 모두 기각
쟁점 ③ 피고인 B의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 B 상고)
- 법리: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 해당성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B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피고인 B 유죄 원심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④ 피고인 C의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 C 상고)
- 법리: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의 고의는 탈법 목적을 인식하고 행위를 실행할 것을 요함
- 포섭: 피고인 C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범행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한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피고인 C 유죄 원심 유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10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