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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AI 요약
2026도8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전 의원 상고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 및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 사후 작성된 현금지출장부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A(전 의원)는 방음벽 공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 원심(수원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913 판결)은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익 수수 시 가중처벌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항 |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斡旋하고 금품 수수 시 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판단을 내렸음
- 알선수재죄·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처분문서 및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을 적법하게 인정함
-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하여 법리오해 없음
- 사후 작성된 현금지출장부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하여 이유모순 등의 잘못 없음
-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법하게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알선수재죄·변호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은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에서 판단됨
- 포섭 — 원심은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함; 알선수재죄·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증거 — 처분문서 및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사후 작성된 현금지출장부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금품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유죄 인정
- 결론 — 원심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법리오해·이유모순 등 상고이유 해당 사항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8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