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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튜브 모욕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AI 요약
2025노2058 모욕 (항소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심 양형(벌금 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제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이○○은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함
-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시청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원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212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함 |
판례요지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항소심은 제1심 양형 조건에 변화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제1심을 존중함
- 포섭
- 불리한 요소: 다수 시청자가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는 공개성이 높은 매체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게시글의 내용·횟수·시청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음
- 유리한 요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장애를 가지고 있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함
- 위 유·불리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함
- 증거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 결론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벌금 50만 원) 유지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2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