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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미반환·과대광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AI 요약
2025구합5671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상대방이 이 사건 학교(원고)인지, 이 사건 법인 또는 외국인 연수생 모집업무 담당자(김경○)인지 여부
- 외국인 연수생 대상 1년 체류 보장 광고가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훈련비 미반환에 대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 훈련정지 1개월·훈련비 반환명령·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훈련비 반환 범위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영○직업전문학교(이 사건 학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고, 원고는 그 대표임
- (재)영○(이 사건 법인)는 평생직업능력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고, 원고는 그 등기이사임
- 법무부는 이 사건 법인을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학교에 외국인 연수과정(이 사건 연수과정) 운영을 위임함
- 이 사건 학교는 광고물에 연수과정이 '1년 과정'이고 '교육 후 한국업체에서 안전취업 4년 10월을 보장'한다고 기재함
- 실제 체류자격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6개월 단수 비자를 받고 이후 6개월 연장신청을 하는 구조임에도, 이 사건 학교는 이를 알면서 1년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묵인·방임함
- 2기(9명, 2023. 6. 21. ~ 2024. 12. 21.), 3기(8명, 2023. 10. 7. ~ 2025. 4. 6.) 연수생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일부 연수생들은 수업 시작 약 3개월 후인 2023. 9.경 목포 소재 회사들에 '현장실습' 명목으로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연수는 실시되지 않음
- 연수생 레○○ 등 5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수업비 등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 반환하지 못한 훈련비: 2기 8명 1인당 50만 원, 3기 8명 1인당 2,266,650원 (원고 제출 출석부 기준, 전체 훈련생이 동일하게 미출석한 날을 사유발생일로 삼아 잔여 수업일수로 산정)
- 피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지청장)는 2025. 10. 1.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① 훈련정지 1개월(2026. 2. 5. ~ 2026. 3. 4.), ②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 ③ 과태료 50만 원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처분이 이 사건 법인 또는 김경○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과대광고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훈련비 반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취소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평생직업능력법 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및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근거 |
| 평생직업능력법 제30조 제2항 |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훈련비 반환 의무 |
| 평생직업능력법 제31조 제1항 제7호 |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 시 시정명령·지정취소·훈련정지(1년 이내) 처분 근거 |
| 평생직업능력법 제63조 제1항 제4호 | 훈련비 미반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
|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훈련비 반환 의무 주체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로 규정 |
| 시행령 제25조의2 및 [별표 1]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 세부 기준: 과대·거짓 광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훈련정지 1개월 |
판례요지
- 이 사건 연수과정의 핵심 업무(교육·훈련)는 이 사건 학교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수익의 80%도 이 사건 학교에 귀속되었으며, 원고·이 사건 학교·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음. 따라서 처분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원고)임
- 이 사건 학교는 체류자격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1년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한 광고를 묵인·방임하였고, 일부 연수생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명목의 추가 수업료까지 받았음. 이는 단순 표현의 부적절함이 아닌 과대 광고 내지 거짓 광고에 해당함
- 연수 초기에 연수생들을 목포 사업장에 투입하여 정당한 급여 없이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약정된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행되지 않은 연수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당연히 반환되어야 함
- 피고는 원고 제출 출석부를 기초로 반환액을 산정하였고, 강애○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이며, 원고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미반환 훈련비 특정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원고가 주장하는 '연수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음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 상대방의 적법성
- 법리: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훈련비 반환의 주체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로 규정함
- 포섭:
- 이 사건 연수과정 운영의 실질: 교육·훈련 등 핵심·필수 사항 전부를 이 사건 학교가 담당하고, 수익의 80%가 이 사건 학교에 귀속됨
- 이 사건 법인에 수익 20%를 송금하였다는 자료 없음; 원고가 개인계좌로 수업료를 지급받는 등 원고·이 사건 학교·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가 미분리 상태로 관리됨
- 김경○은 이 사건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종 책임은 이 사건 학교에 귀속됨
- 증거: 수익구조 및 업무분담에 관한 을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 취지
- 결론: 이 사건 학교(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② 과대·거짓 광고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평생직업능력법 제31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별표 1] 사목 1)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과대·거짓 광고의 경우 1차 위반 시 훈련정지 1개월 처분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 학교는 체류자격이 6개월 단위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경○이 '1년 체류자격 보장'으로 광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방임함; 이는 고의·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광고물에 '1년 과정', '교육 후 한국업체에서 안전취업 4년 10월 보장'이 명시되어, 어느 누구라도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서 과대 광고 내지 거짓 광고에 해당함
- 체류기간 연장 불가로 연수생들이 본국 귀환 또는 미등록 체류 신세가 되어 소송 제기·언론 제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 훈련비 반환 범위: 원고 제출 출석부 기반 산정, 강애○의 동일 취지 진술(을 제5호증 9면), 사전통지 시 반환액 특정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확인; 연수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는 원고 측 증거 없음
- 증거: 광고물(을 제4호증), 강애○ 진술(을 제5호증), 레○○ 등의 소장 내용, 출석부(원고 제출), 변론 전체 취지
- 결론: 이 사건 처분(훈련정지 1개월, 훈련비 반환 시정명령, 과태료 50만 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함;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