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보궐선거는 사유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90일 거주요건 충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무담임권 본질적 내용 침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등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 보궐선거 입후보를 위해 항상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교통·통신 발달로 주민등록 없이도 지역정보 취득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에서 소속 주민에게만 피선거권 부여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거주제한 요건은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지역사무 이해 보장을 위한 것; 거주제한 기간은 정치·문화·사회·역사적 상황에 따른 입법정책 사항; 위헌 아님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부여 |
|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 제한 가능(헌법 제37조 제2항) |
|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공권력의 간섭 없이 체류지·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이동할 자유. 단, 선택한 직업·공직을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음 |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허용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과잉금지원칙 준수 |
결정요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공무담임권 — 과잉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