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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휴일 과로 중 투신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26. 8. 27.

AI 요약

2024구합503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의 자살(투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장시간 연장·휴일 근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상적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
  • 생산직 → 관리직 전환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및 노력-보상 불균형이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업주 제공 세콤 기록에만 기초한 근무시간 산정의 신뢰성 및 피고 조사의 충분성 여부
  •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 정신과 치료 이력 부재가 인과관계 부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1969년생)은 2014. 3. 1. 이 사건 사업장(주식회사 보○스틸) 입사, 생산직 근무
  • 2022. 1. 1.부터 구매○○부 로봇자재 관리 납품(관리 차장)으로 전환
  • 사망 전 평균 근무시간: 사망 1주일 전 61시간 30분 / 4주간 1주 평균 61시간 30분 / 12주간 1주 평균 57시간 45분
  • 크리스마스 휴일인 2022. 12. 25. 09:38 출근, 같은 날 19:03:45경 회사 외부 인도에서 추락하는 CCTV 영상 확인
  • 사망 선언: 2022. 12. 25. 21:15
  •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추정), 자살 추정
  •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 11. 1. ~ 11. 2. 망인이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메시지 확인
  • 임시 저장된 미전송 메시지(유서 추정): "못난 남편 만나서 정말 미안, ○○아 아빠 정말로 미안하고 사랑해, 능력이 안 되는 아빠가 우리 식구를 사지로 내모네"
  • 원고(배우자)는 2023. 4. 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 피고는 2023. 11. 6.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규정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례요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을 인용하여 다음 법리 제시
  •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고려 요소: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 고려 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세콤 기록 기반 근무시간 산정의 신뢰성

  • 법리: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며, 기초 사실 조사의 충분성이 전제됨
  • 포섭:
    • 피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세콤 기록을 근무시간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아, 출퇴근 시각 미기재 일자는 연장근무 없음으로 일괄 처리함
    • 2022. 11. 1. ~ 11. 2. 구간에서 망인이 밤샘 근무 후 다음날 20:10 퇴근하였음에도 연장근무 시간은 0시간으로 산정됨
    •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사망 1주일 전 61시간 30분)도 이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시간은 이를 더 초과할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거: 망인이 2022. 11. 2. 00:18경 원고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갑 제6호증 3면)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퇴근 못하고 다음 날까지 근무 이어가는 사례가 빈번하였음이 확인됨; 보험가입자 의견서 뒷면의 세콤 기록 첨부 경위(갑 제3호증 13면)
  • 결론: 세콤 기록은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현저히 낮게 산정하였고, 피고는 추가 조사 없이 위 기록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음

쟁점 ②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정상적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킨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 포섭:
    • ⓐ 장시간·휴일 근무: 공휴일(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여 근무 중 사망,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 산정치를 초과하는 현저한 장시간 근무로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
    • ⓑ 업무변경에 따른 압박: 생산직 → 관리직 전환 후에도 연장·휴일근무가 재해일까지 지속됨. 담당 업무가 동료들의 업무 흐름에 직결되어 책임감과 압박감이 가중됨. 업무에 적응되었다기보다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 노력-보상 불균형: 2021. 12. 급여 3,036,927원 → 2022. 12. 급여 3,424,426원으로 약 38만 원 상승에 그쳐, 장시간 연장·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 정신과 미치료: 치료 이력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불가. 사람에 따라 정신과 치료 없이 자살을 결정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 가능
    • ⓔ 업무 외 자살 동기 부재: 재해 당시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업무 외 요인으로 자살을 결정할 원인 없음. 미전송 유서 형식 메시지에서 가족 부양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됨
  • 증거:
    • 감정의 사○○(직업환경의학과, 영○대학교병원): 장시간 근로·휴일근무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 높음,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에 따른 심리적 불만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해행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
    • 감정의 조○○(정신건강의학과, 강북○○병원): 장기간 근로와 적은 보상이 자살사고에 기여 가능, 번아웃 상태와 자살사고 연관성 배제 어려움, 보직 변경이 홈즈-라헤 스트레스 지수상 36점에 해당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작용 가능
    • 두 감정의 모두, 피고가 산정한(실제보다 적은) 근무시간 기준으로도 업무상 스트레스·번아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치하여 진술
    • 카카오톡 미전송 메시지(임시저장): "능력이 안 되는 아빠가 우리 식구를 사지로 내모네" — 극단적 절망감·자책감 확인
    • 현장 CCTV(경남김해○○경찰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2023. 3. 2.): 망인이 외부 인도에서 추락하는 장면 확인
  • 결론: 업무의 변경, 장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 등 업무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 망인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4구합5036 판결